IT 정보통신

“오픈마켓 공정경쟁 환경 만들어야”

박지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10.31 17:14

수정 2014.10.31 19:24

구글, 애플 등 해외 오픈마켓 업체들의 국내 시장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들 해외사업자들에는 우리 정부의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국내 업체들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게다가 이들 해외 업체들에 국내 제도 적용이 제대로 안되다 보니 소비자 피해 발생도 속출하고 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장병완 의원(민주당)은 31일 '플랫폼산업 공정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제언'이란 보고서를 통해 구글, 애플 등 해외기업에 비해 규제를 많이 적용받는 국내 오픈마켓 업체들이 역차별당하고 있는 구체적 사례를 제시했다.

또 이 보고서는 법 적용을 받지 않는 해외 오픈마켓 업체를 이용해 발생하는 국내 소비자들 피해 사례도 보여주고 있다.

현재 국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시장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관리와 청소년·이용자 보호가 가능하다. 이에 반해 해외 시장에서는 성인콘텐츠 등에 대한 청소년에 대한 유해 앱 차단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게다가 국내시장의 경우 '오픈마켓 상생협력 가이드라인' 및 '서비스 표준 가이드라인'을 통해 개발사와 판매자 간의 표준 규약을 준수해야 하지만 해외시장에서는 글로벌 스탠더드로 인해 국내 표준규약이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구글의 경우 지난 2011년 대만 시장에서 소비자 환불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대만 정부가 벌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다.


이에 장병완 의원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소비자 환불규정을 해외 업체들이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있다"며 "대만 전례를 참고해 우리도 해외 업체에 공정한 법집행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과거에는 글로벌 기업들이 해당국가법을 어길 경우 현실적인 제재의 어려움을 이유로 관행적으로 묵인해주는 경향이 있었다"며 "하지만 이제는 해외에서도 자국 내 글로벌 기업의 영향력 확장 및 법률 미적용에 따른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 해외 기업에 대한 동등한 규제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일본 재무성은 자국에서 판매하는 해외기업의 인터넷 음원 및 기타 콘텐츠에 대한 추가 소비세를 과세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브라질 정부는 내년 상반기부터 해외 주문형비디오(VOD)사업자 및 페이스북, 구글, 애플 등 인터넷 기업에 대해 과세를 추진하고 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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