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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음원시장 진출.. 토종 IT기업 ‘움찔’

박지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11.01 17:49

수정 2013.11.01 17:49

구글 음원시장 진출.. 토종 IT기업 ‘움찔’

우리나라의 법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글로벌 정보기술(IT)기업 구글이 국내 음원 서비스 사업에도 뛰어들면서 토종 기업에 대한 '역차별'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국내법 준수 의무가 없는 구글을 비롯한 글로벌 IT기업들이 법망을 피해 무차별적으로 한국 시장에서 문어발식 사업을 확장하게 되면 토종 IT기업은 안방에서 설자리를 잃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국내외 기업 간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현재 곡당 600원을 기준으로 하는 국내 음원 서비스 시장 진출을 위해 음악저작권협회를 비롯해 소리바다, CJ E&M 등 음원 공급업체들과 잇따라 유통계약을 맺고 있다.

구글은 추가로 다양한 음원 공급업체들과 계약을 맺은 후 이르면 연내 국내 음원 서비스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디지털 음원 서비스 시장은 지난해 기준 8500억원 규모다.


일단, 구글은 음원 '내려받기' 서비스만 제공할 예정이다. 이어 구글은 단계적으로 '스트리밍' 서비스로 사업을 확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스트리밍은 인터넷을 통해 음원이나 영상을 실시간으로 재생할 수 있는 서비스다. 국내 시장에선 무선인터넷과 통신서비스가 발달해 내려받기보다 스트리밍을 이용하는 비중이 큰 추세다.

문제는 구글이 현재 국내법을 지키고 권고안을 따를 의무가 없다는 점이다. 쉽게 말해 구글은 국내 시장에서 법 준수 의무가 있는 토종 기업들에 비해 유리한 위치에서 파상공세를 펼치고 있다는 얘기다.

인터넷 업계 관계자는 "특히 구글은 클라우드 서비스와 연동해 기존 저장 공간에 있던 음악도 함께 들을 수 있는 라커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라며 "이는 국내 음원업체들과 차별되는 점으로 국내 사업자들에겐 구글의 시장 진출이 아무래도 부담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구글 측은 "음원시장 진출과 관련해선 아직 아무 말도 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인터넷 동영상 시장도 구글이 제약 없이 파고드는 분야로 꼽혔다.

구글의 유튜브는 인터넷실명제(제한적본인확인제)가 시행되기 전인 2008년 말엔 국내 동영상(UCC) 시장 점유율(페이지뷰 기준)이 2%에 불과했지만 인터넷실명제가 시행된 후 한 달 만에 15%의 시장점유율을 달성했다. 지난 8월에는 시장점유율 74%를 달성해 독과점 위치에 오르게 됐다는 지적이다.

오픈마켓 시장에서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토종 기업들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오픈마켓 상생협력 가이드라인, 오픈마켓 서비스 표준 가이드라인 등을 엄격히 준수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구글과 같은 글로벌 기업들은 이를 준수할 의무가 없다.


특히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의 경우 토종 기업을 역차별하는 결과를 초래해 국내 소비자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장병완 의원(민주당)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법률에 근거한 소비자 환불규정을 구글 같은 해외 오픈마켓 업체들이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다"며 "정부는 국내 기업뿐 아니라 해외 기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트위터가 최근 '트윗 끼워넣기'방식의 광고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히면서 국내 포털업체와의 '역차별'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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