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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클릭] 게임산업 흔드는 ‘4대 중독법’

박지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11.06 17:39

수정 2013.11.06 17:39

[현장클릭] 게임산업 흔드는 ‘4대 중독법’

"(게임에 대한)정부의 규제가 심해지면 업계는 해외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다."

며칠 전 신의진 의원(새누리당) 주최로 열린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 공청회에 참석한 게임개발자가 던진 말이다.

게임규제 법을 입법한 국회의원들을 향한 협박투(?)로 들리는 이 한마디에는 최근 게임업계가 맞닥뜨린 위기에 대한 고민이 응집되어 있다.

이날 공정회에 참석한 중견 게임사 대표는 "묵묵히 게임만 잘 만들면 될 줄 알았다"며 "하지만 규제에 부딪히니 먹고사는 문제에 봉착하게 됐다"고 하소연했다.

이 대표가 이런 말을 하는 데는 올 들어 부쩍 국내 게임산업이 규제로 인한 '침체기'를 맞이했기 때문이다.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국내 게임제작 건수는 평균 2182건이었지만 올해는 지난달까지 632건에 불과했다.
규제로 한계를 느낀 게임업체들이 개발을 대부분 중단한 상태여서다.

이에 이른바 4대 중독법을 발의한 신의진 의원은 "해당 법은 중독 '치료'를 위한 것이므로 게임 산업에는 피해가 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업계의 입장은 다르다. 게임개발자연대 관계자는 이날 공청회에서 "중독법안은 중독성 게임을 만든 특정 업체가 아닌 전반적인 '게임'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중국 게임업체들의 시장 공략이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국내업체 규제는 '산업 죽이기'나 마찬가지"라고 항변했다.

실제로 국내 게임시장의 움직임은 심상치 않다.
올해 국내 온라인게임시장의 경우 미국사의 게임인 LOL이 PC방을 장악했다. 모바일 게임사들도 국내시장보단 해외시장 진출에 적합한 제작물을 만들기 시작했다.


정부가 주창하는 창조경제의 핵심 산업인 게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라도 규제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때다.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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