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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애플 배상액’ 줄어드나

최갑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11.14 17:26

수정 2013.11.14 17:26

삼성전자가 미국 특허소송에서 애플에 지급해야 할 배상액이 지난해 배심원 평결보다 감액될 전망이다.

애플이 손해배상액 재심에서 배심원들이 산정한 배상액보다 낮은 금액을 청구했기 때문이다.

13일(현지시간) 외신 등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북부연방지원에서 열린 삼성전자 손해배상액 재산정 공판에서 애플 측은 손해배상 청구액을 3억7978만달러(466억원)로 제시했다.

애플은 청구액이 삼성전자의 특허 침해로 잃게 된 이익 1억1378만달러와 삼성전자가 벌어들인 수익 2억3137만달러, 합리적인 수준의 로열티(특허사용료) 3463만달러를 포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재판부가 배상액 산정의 오류를 지적하며 재심에서 다루기로 한 1심 평결액 4억1000만달러보다 3000만달러 정도 감액된 수준이다. 재심에서 배상액을 재산정하는 삼성전자 제품은 13종이다.


앞서 지난 해 8월 26일 1심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 5건을 침해했다며 10억5000여만달러를 배상하라고 평결했지만 재판장인 루시 고 판사는 이 가운데 6억4000만달러만 인정하고 나머지 금액은 재심을 진행키로 했다.

반면 삼성전자 측은 재심에서 다툴 적정 배상액을 5270만달러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양측이 주장하는 배상액 차이는 3억2000만달러 수준이다.


삼성전자 측 변호인인 프라이스는 "특허 침해 제품들이 벌어들인 수익이 이 정도"라며 "합리적인 수준의 로열티도 2만8000달러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삼성 측 변호인들은 해당 특허 침해로 애플이 잃어버린 이익은 사실상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번 배상액 재심은 20일까지 매일 진행될 예정이며 새로운 평결은 늦어도 23일 이전에 나올 전망이다.

cgapc@fnnews.com 최갑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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