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정보통신

‘휴대폰 장려금은 영업비밀?’ 쟁점 부상

양형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11.20 17:32

수정 2013.11.20 17:32

휴대폰 판매량·매출액·출고가·장려금은 '영업비밀'일까, 아니면 공개해도 상관 없는 '영업자료'일까.

휴대폰 판매량·매출액·출고가·장려금이 영업비밀인지 여부가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수정안' 찬반 논란의 쟁점으로 부상했다.

20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단통법 수정안' 제12조에는 휴대폰 제조사도 정부에 휴대폰 판매량·매출액·출고가·장려금을 제출토록 명시돼 있다.

이 조항을 놓고 휴대폰 제조사는 휴대폰 판매량·매출액·출고가·장려금은 '영업전략을 파악할 수 있는 영업비밀'이라서 해당 조항을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반면 소관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는 '영업비밀이 아니고 공개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법조계의 해석도 엇갈리고 있어 이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제조사 "경영전략 담긴 영업비밀"

휴대폰 제조사는 휴대폰 판매량·매출액·출고가·장려금이 해당 기업의 경영전략을 엿볼 수 있는 영업비밀이라는 입장이다.
휴대폰 장려금을 얼마를 줘서 얼마큼 팔아 얼마의 매출을 올리는지는 하나의 '영업비밀'이라서 외부에 제출 또는 공개하면 국내외 사업이 어렵다는 것.

제조업체들은 정부가 제출받은 해당 자료를 외부에 절대 공개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믿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실제 매년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이 원가 자료와 같은 영업비밀 공개를 요구하고 있는 데다, 참여연대가 정부를 상대로 이통사 요금 원가 자료를 공개하라는 소송을 벌여 1심에서 일부 승소판결을 받은 상황에서 휴대폰 제조사는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내 한 휴대폰 제조사 관계자는 "법무팀을 통해 확인한 결과, 휴대폰 판매량·매출·출고가·장려금은 법적으로 영업비밀에 해당된다"며 "아쉽게도 관련한 판례 등은 없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업체의 경우 "휴대폰 제조사가 얼마의 장려금을 얼마만큼 주는지는 영업비밀이다. 이를 보면 경쟁사 담당자들이 해당사의 영업전략을 알 수 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정부가 휴대폰 판매량·매출·장려금을 외부에 공개 안 한다고 얘기하지만, 국가기밀인 대통령 기록물도 공개되는 마당에 현실적으로 그럴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미래부 "껍데기 영업자료에 불과"

미래부는 휴대폰 제조사의 주장에 대해 '어불성설'이라며 폄훼했다. 휴대폰 판매량·매출·장려금은 '껍데기 영업자료'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진정한 영업비밀은 원가자료"라는 게 미래부 논리다. 해당 자료는 외부에 공개돼도 영업에는 지장이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미래부 한 관계자는 "휴대폰 판매량·매출·출고가·장려금 자료가 공개돼 글로벌 사업에 차질이 있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다"며 "삼성전자는 얼마 전까지도 매월 국내 휴대폰 판매대수를 집계해서 자랑 삼아 발표하다가 60%가 넘는 국내 시장점유율로 인해 독과점 비난을 피하기 위해 중단했다"고 지적했다.

미래부 홍진배 통신이용제도과장은 최근 브리핑을 통해 "휴대폰 제조사로부터 제출받는 자료는 휴대폰 원가 자료가 아니라 판매량, 장려금 규모 정도"라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제출토록 하는 것으로 영업비밀이 공개돼 사업에 차질이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해당 자료는 대외 공개를 안하기 때문에 영업비밀을 공개한다는 제조사 주장은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법조계, 해석 양분

법조계도 휴대폰 판매대수·매출·장려금의 영업비밀 여부에 대해 의견이 양분됐다.

테크앤로법률사무소 구태언 변호사는 "휴대폰 판매대수·매출·장려금은 영업비밀에 해당된다"며 "삼성과 애플 특허소송의 사례처럼 휴대폰 판매량·매출·장려금이 세세하게 공개되면 특허 침해 배상비용이 산정되는 등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윤선희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세히 들여다봐야 하겠지만 휴대폰 판매량·매출·장려금을 영업비밀로 보기는 무리가 있는 것 같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hwyang@fnnews.com 양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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