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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록 차관 “휴대폰 제조사, 사실 왜곡..지양해야”

이설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11.21 19:07

수정 2013.11.21 19:07

국회에서 발의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과 관련해 휴대폰 제조사 측의 저항이 극심한 가운데, 윤종록 미래창조과학부 차관이 제조사들이 사실을 왜곡해 주장하고 있다며 쓴소리를 했다. 이 법은 특정 업체들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시장 구조를 투명하게 해 국민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는 부분도 강조했다.

윤종록 차관은 2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미래부에서 열린 기자단 스터디 모임에 참석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과 관련해 제조사들이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며 우려했다.

윤 차관은 "여러 차례에 걸친 협의를 통해 사실관계를 설명했는데 반복적으로 (제조사들이) 사실 왜곡을 해서 국민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며 "이 법은 휴대폰 보조금이 투명하고 차별없이 지급되도록 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차리리 '보조금 투명 지급법'이라는 개념이 정확하다"고 강조했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은 지난 5월 국회 조해진 의원(새누리당)이 발의한 것으로 지역이나 시기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지급되고 있는 휴대폰 보조금 규모를 정확히 공지해 누구나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지금까지는 이동통신회사들의 보조금 규모만을 따졌으나, 이 법에서는 제조사들이 지급하는 장려금도 포함해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제조사들은 단말기 판매량, 장려금 규모 등의 자료를 미래부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제조사들은 이런 정보들은 영업비밀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외 제조사들에게 전략이 노출 당해 경쟁력이 약화된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미래부 홍진배 통신이용제도과장은 "법안에 따른 자료 제출 대상은 단말기 원가자료가 아니고, 최소한의 자료를 정부에 제출하도록 한 것"이라며 "또 이는 조사 목적이지 대외공개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영업비밀이 공개된다는 제조사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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