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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社 위축·역차별 방지, 인터넷 규제 획기적 개선

양형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12.01 17:09

수정 2013.12.01 17:09

정부가 국내 인터넷산업을 위축시키거나 해외 기업에 비해 역차별을 초래하는 '인터넷 규제' 해소를 위한 회기적인 개선책을 마련했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달 초 11개 유관 정부부처와 합동으로 '제1차 인터넷 규제 정비방안'을 발표한다.

이 방안에는 인터넷 규제 개선 과제를 비롯해 국내 인터넷 규제 체계의 문제점, 향후 규제완화 정책 방향 등 10여개 과제에 대한 방안이 포함될 예정이다.

그간 '인터넷 실명제'나 '인터넷 검색 개선 권고안' 등 정부의 인터넷 규제가 국내 기업의 손발을 묶는 반면, 해외 기업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해 역차별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실제 지난 2009년 4월부터 시행된 '인터넷 실명제'는 국내 동영상 사이트의 몰락을 초래했다. 반면 실명인증이 필요 없는 유튜브의 시장점유율은 2%에서 70%까지 치솟는 반사이익을 얻어 논란이 되고 있다.


사정이 이렇자 미래부는 지난 4월 인터넷기업협회, 온라인쇼핑협회, 게임산업협회 등 7개 인터넷 관련 협회로부터 규제개선 의견 51건을 수렴했다. 이어 미래부는 5월 말 이후 학계, 연구계, 법조계 등 민간전문가 16명으로 '인터넷 규제개선 추진단'도 구성했다.


그 후 미래부와 인터넷 규제개선 추진단은 지난 9월 26개 과제를 도출하고 지난 10∼11월 11개 유관 부처와 협의를 추진했다. 결국 미래부와 11개 부처는 26개 과제 중 합의를 완료한 10여개 과제에 대해 부처 합동 '제1차 인터넷 규제 정비방안'를 내놓기로 의견을 모았다.


미래부 관계자는 "유관 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인터넷산업을 위축시키거나 해외 기업에 비해 역차별받는 규제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 미래부가 중심이 되어 창조경제를 위한 글로벌 규제체계 정립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hwyang@fnnews.com 양형욱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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