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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물살 탄 ‘게임중독법’..더 거세지는 ‘반대 기류’

박지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12.22 17:42

수정 2014.10.30 20:54

급물살 탄 ‘게임중독법’..더 거세지는 ‘반대 기류’

'게임중독'을 규정하고 이를 규제하기 위한 법제화 움직임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지난달 '게임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웹보드게임 규제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게임중독법)'도 지난 19일 관련 상임위에 상정됐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대 여론도 거세지고 있다. 무작정 게임을 규제하기보다 게임 과몰입에 대한 면밀한 연구가 선행돼야 하며 기존 게임중독 예방정책을 활성화하는 방안부터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은 것.

22일 국회 및 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게임산업과 관련된 법안은 웹보드게임 규제안(문화체육관광부 발의), 인터넷게임중독 예방법(손인춘 새누리당 의원 발의), 게임중독법(신의진 새누리당 의원 발의) 등이 있다. 이 중 웹보드게임 규제안은 지난달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2월부터 적용되며 게임중독법은 지난 19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됐다.

웹보드게임규제안의 주요 내용은 카드.고스톱 등 웹보드 게임사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사안을 확대한 것이며 게임중독법의 골자는 게임.술.도박.마약을 4대 중독물질로 규정, 예방 및 치료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터넷게임중독 예방법은 게임사 매출의 1%를 중독치유기금으로 의무 납부하고, 규제안 불이행 시 매출액의 5%를 과징금으로 납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게임 규제관련 법안 통과가 급물살을 타는 데 반해 게임 과몰입 현상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지난 20일 한국콘텐츠진흥원(KOCCA)이 발표한 '2013 게임과몰입 종합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1년 과몰입군 비율은 2.5%였으며 2012년은 0.8%로 전년보다 대폭 하락했고 올해는 0.7%로 지난해보다 소폭 하락했다. 전체적으로 게임에 과도하게 빠져 있는 사람들이 감소하는 추세라는 해석이다.


특히 보고서는 게임 과몰입 예방을 위해 현재 시행 중인 '게임시간선택제'를 보완하는 방안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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