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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신용카드 개인정보 유출사태 막기 위해 통일된 보호체계 마련해야”

박세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2.03 16:18

수정 2014.10.30 00:21

사상 초유의 신용카드 개인정보 대량 유출사태 여파로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 특별법 사이의 제반 규정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탄력을 받고 있다.

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위한 입법토론회'를 주최하며 "업종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를 관장하는 부처도 다르고 처벌규정도 달라 혼선이 빚어진다"며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개인정보 보호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배경을 밝혔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민주당 최민희 의원도 "민주당 신용및개인정보유출대책특위 위원으로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배대헌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보호법 사이의 규정 정비 문제를 지적했다. 배 교수는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정 내용과 그 이전에 제정된 관련 법률 사이에서 규정 정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개인정보보호법의 법적 지위가 일반법이라는 관점에서 출발할 때 다른 법률과의 정합성을 분명히 하고 그에 따른 관련 법체계를 명확히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지향 이은우 변호사도 "신용정보보호법에는 최소수집의 원칙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고 대부분의 신용정보 제공, 이용 동의서에 그 목적이 애매하게 기재돼 있다"며 "규정이 없어도 개인신용정보 수집 시 최소수집의 원칙이 적용돼야 하며 위반시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각 분야별로 나뉘어진 개인정보 보호 감독·규제체계를 일원화해 통합 기구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특히 안전행정부에서 개인정보보호 합동점검단을 운영하고 있지만 각 부처에서 파견된 임시 조직으로 전문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 변호사는 "각 분야별로 개인정보보호 감독기능이 분리돼있어 전문성이 부족하고 관계기관간 신속한 상황전파가 미흡해 피해가 확산된다"며 "개인정보 보호 기구의 통합을 통해 전문성을 보장하고 규제 단순화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sane@fnnews.com 박세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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