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정보통신

IT정책도 ‘컨트롤타워’ 실종

최갑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5.07 17:30

수정 2014.05.07 17:30

IT정책도 ‘컨트롤타워’ 실종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불법 보조금 경쟁으로 순차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이동통신사들에 대해 제각각 실태조사를 벌여 업무 중복과 규제 행정의 효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출범한 미래창조과학부는 제도나 법령 개선을 통한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의 진흥 기관이며,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장 감시와 위반 제재 등 규제 기관으로 업무 분장이 나눠졌지만 실제 시장에서는 중복 규제가 이뤄지는 실정이다.

7일 관계 당국과 통신업계에 따르면 미래부와 방통위는 지난 3월 13일 이통사 순차 영업정지 이후 불법영업 여부에 대해 개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우선, 미래부는 지난달 5~26일 단독영업을 진행한 LG U+에 대해 사전 예약가입 등 영업정지 명령 관련 불이행 의혹에 대해 사실조사를 벌이고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경쟁사들의 신고로 LG U+가 단독영업 전에 사전 예약행위를 했는지에 대해 소명자료와 일선 유통망을 대상으로 점검을 진행했다"며 "위반 행위 수준에 따라 이통사 대표의 최대 형사고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라 신중하게 살펴보고 있고, 결론이 언제 날지는 아직 확인해 줄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전 예약 등 영업정지 명령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은 LG U+뿐 아니라 이통 3사 모두 진행 중"이라며 "과장광고 등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구두개선 조치를 했다"고 전했다.

미래부와 별개로 방통위는 지난 1~2일 단독영업 중인 KT의 서울 서초동 사옥과 유통망을 상대로 단말기 보조금 실태점검을 벌였다. 방통위는 앞서 SK텔레콤과 LG U+ 단독영업기간에도 해당 유통망을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두 기관이 세부적인 규제 사안은 다르지만 보조금 출혈경쟁에 따른 순차 영업정지라는 공통된 제재기간에 사실상 따로따로 실태조사를 벌이면서 시장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앞서 지난 3월 13일 방통위가 의결한 이통사 추가 영업제재도 이중규제 논란이 벌어진 바 있다. 당시 방통위는 1~2월 보조금 과열경쟁으로 미래부의 45일 영업정지를 받은 이통 3사 가운데 LG U+에 14일, SK텔레콤에 7일이라는 추가 영업정지를 의결했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각자의 영업정지가 '별건'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통사들은 "두 제재 조치의 조사기간이 겹친 것 자체가 이중 규제, 중복 규제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반발했다.

이통사 관계자는 "따지고 보면 최근 이통사 제재조치는 방통위 조사에서 시작됐지만 시정명령 위반은 미래부, 이용자 차별은 방통위로 분리한 전기통신사업법의 맹점이 원인인 것 같다"며 "미래부와 방통위 분리 때부터 대두된 컨트롤타워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것 같다"고 답답해했다.

또 다른 이통사 관계자는 "법적으로는 규제기관을 방통위로 일원화했지만 보조금 문제만 봐도 미래부와 방통위에서 담당 임원을 따로 불러 혼을 내는 실정"이라며 "사실상 보조금 규제기관이 두 곳이나 다름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미래부 통신정책기획과 관계자는 "전기통신사업법상 이통사 영업 관련 조사권한은 방통위의 고유업무로 규정된 만큼, 미래부의 실태확인은 조사가 아닌 '점검'이라는 표현이 적절하다"며 "이번 영업정지 조치의 행정 명령권자가 미래부 장관인 만큼 방통위 이첩보다 이행 여부를 예외적으로 직접 점검하는 게 타당하기 때문에 이중 규제나 중복 업무로 보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밝혔다.

cgapc@fnnews.com 최갑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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