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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민 의원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법안 발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7.07 17:17

수정 2014.07.07 17:17

여성가족부가 주도하고 최근 합헌 판결까지 받은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은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심야 이용시간을 제한하는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 법률안이 통과되면 이용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요청하는 경우에 한해 이용시간이 제한되는 '선택적 셧다운제'가 실시돼 게임 이용자의 자율권이 보장될 것으로 보인다.

김상민 의원은 "현재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강제적 셧다운제는 청소년이 게임에 과도하게 몰입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취지는 좋으나 성인 아이디(ID) 도용, 해외 서버를 통한 게임 이용 등의 방식으로 회피가 가능해 실효성이 낮은 불필요한 규제"라며 "무엇보다 강제적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자기결정권과 자율성, 주체성을 침해하고 있다"며 셧다운제 폐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 법안에 명시된 용어인 인터넷게임 중독을 인터넷게임 과몰입으로 대체했다. 김 의원은 "병리적 결과만 의미하는 중독은 개념상 한계가 있고, 인터넷 게임 이용자의 다양한 문제적 단계를 정책 대상으로 삼아야 하므로 과몰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셧다운제 폐지 법안과 함께 게임과몰입 문제를 예방하고 해소하기 위한 보완책으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게임 과몰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위해 대안을 마련했다.


이 법률안은 △정부가 게임과몰입 등의 예방과 해소를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게임물의 올바른 이용과 게임과몰입 예방 및 해소를 위해 필요한 교육·홍보 실시에 관한 내용을 보완하도록 하며 △게임과몰입대응위원회 및 게임과몰입대응센터를 설치해 게임과몰입 예방 및 해소에 관한 정책을 심의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상민 의원은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이용을 무조건 게임 중독으로 치부할 게 아니라, 인터넷 게임 과다몰입에 대한 다양한 문제적 상태를 인지하고, 그 예방과 해소를 위한 정책적 뒷받침이 선행돼야 한다"며 "우리 아이들을 죽이는 것은 게임이 아니라 입시·성적 위주의 불편한 교육 현실과 청소년을 위한 올바른 놀이와 여가활동의 총체적 부재"라고 주장했다.


한편 김상민 의원은 지난 5월 28일과 6월 11일 새누리당에서 진행하는 크레이지파티 토론회에 참석,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게임법에 대한 반대 입장과 셧다운제 폐지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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