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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 “韓 시장 서비스 확대할 것”..규제는 한가득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8.06 15:39

수정 2014.10.24 16:33

글로벌 차량 공유 애플리케이션(앱)인 '우버(Uber)'가 한국시장 서비스를 확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한국시장 진출 1년이 지난 가운데 추가적인 서비스를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공식 표명한 것. 그러나 택시업계의 우버 퇴출 촉구와 더불어 해당 서비스 이용을 제약하는 법안이 발의되는 등 각종 규제가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알렌 펜 우버 아시아총괄 대표는 6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에선 어떠한 상품이 적합할지는 검토중"이라며 "파트너 기사들로부터 의견을 받아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하면서 서울의 우버 사용자에게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영역을) 확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버는 스마트폰에 설치된 앱을 이용해 차량을 호출하면 택시가 아니라 근처에 있는 우버 서비스 등록차량과 연결해주는 주문형 개인기사 서비스다. 우버는 한국에선 고급 세단 차량이 등록된 프리미엄 옵션 '우버 블랙(Uber Black)' 서비스만 제공하고 있다. 지난 2010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작된 우버는 현재 42개국 160개 도시에 진출했으며 싱가포르에 이어 아시아에선 두번째로 지난해 서울에 진출했다.


우버 측은 최근 당국과 업계의 견제를 의식한 듯, 자신들의 서비스가 한국의 창조경제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소비자들이 새로운 서비스를 이용하고 현존하는 사업의 성장을 유도함과 동시에 환경문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을 제시, 지역경제를 비롯한 한국의 창조경제에 일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펜 대표는 "매달 새로 창출되는 일자리가 2만개인데 미국 도시의 경우 우버의 파트너 기사들이 벌어들이는 돈이 연간 7만~9만달러"라며 "현재 추정치로 우버의 미국 경제 기여규모는 30억 달러로 추산되고 있어 한국의 창조경제에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버 서비스로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사용해 도시교통과 대기오염 개선시켜줄 수 있다"며 "우버와 리무진 자동차 1대가 파트너 계약을 맺으면 자가용 20대를 대체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서울시와 택시업계 등 우버 서비스의 반발과 관련, 자신들은 사용자와 차량 및 기사를 연결해주는 '기술 플랫폼'임을 강조하면서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항변했다.

펜 대표는 시 당국과의 입장차에 대해 "스마트폰 이전에 있던 규제들과 새로 발전되는 기술과의 갈등 양상으로 보면 된다"며 "규제는 필요하지만, 규제는 성장지향적이고 경쟁지향적이어야 하며 도시에 가져다 줄 혜택을 고려해야 한다. 규제당국과 대화를 이어나갈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서울택시운송조합 등 택시업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우버의 퇴출을 촉구했다.
택시조합 등은 "우버앱 서비스는 자가용이나 렌터카를 이용한 불법 유상운송 행위로 명백한 불법"이라며 "카카오가 승객과 택시를 연결하는 서비스를 검토하고 있지만 이와 달리 우버는 기업가치만 올리려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회에선 택시사업자 면허없이 고급 승용차로 고객을 태워주는 우버를 비롯한 일명 '콜뛰기'에 대해 벌금 부과 등 처벌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돼 귀추가 주목된다.
정희수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안에는 '콜뛰기'에 대해 사업자와 운전자 외에도 이용자까지 처벌하는 방안이 담겨 있어 향후 우버가 한국에 어떻게 사업을 전개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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