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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 의무화법’ 개정,온라인쇼핑몰 “환영” vs “역행”

박하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4.06 14:10

수정 2010.04.07 14:10

대형 온라인 쇼핑몰들은 지난 5일 시작된 임시국회를 주목하고 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상법) 개정안 통과 여부가 이번 임시국회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이번 전상법 개정안은 통신판매 전반에 적용되는 보완점을 담고 있지만 핵심은 오픈마켓 규제 방안이다. 6일 전상법 개정안을 놓고 온라인 쇼핑몰 선발주자와 후발주자가 벌이고 있는 쟁점을 정리해 봤다.

■11번가, 공인인증 의무화 ‘대환영’

가장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통신판매중개자의 중개 책임 강화’ 항목이다. 현행법은 오픈마켓을 운영 중인 G마켓, 옥션, 11번가 등의 사업자를 ‘통신판매 중개자’로 규정하고 소비자 피해의 직접적인 책임을 묻지 않는다.
반면 개정안은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님을 명확하게 고지’할 것과 ‘연대책임을 지도록’ 명시하고 있다.

여기에 한발 더 나아가 판매자의 신원 정보를 쇼핑몰측이 직접 제공하도록 했다. 물건을 파는 사람의 신분 정보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책임을 묻기도 쉽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는 범용 공인인증서나 인터넷상의 개인식별번호인 ‘아이핀(i-PIN)’이 제시되고 있다.

SK텔레콤 오픈마켓인 11번가는 지난 2008년 7월부터 개인 판매자에게 공인인증서 사용을 의무화해온 터라 이 안에 적극 찬성하고 있다. 반면 G마켓과 옥션은 공인인증서,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와 휴대폰, 3개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오픈마켓 판매자 공인인증서 의무화는 지난해 4월 민주당 이종걸 의원과 한나라당 정미경 의원이 발의하기도 했다. 11번가는 공인인증서 의무화가 확정되면 갈수록 늘어나는 오픈마켓 위조품 판매와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소비자 불만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11번가 관계자는 “신용카드나 휴대폰 인증은 본인 인증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다”면서 “아이디 도용 등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공인인증서 도입은 시급하다”고 말했다.

■G마켓, 옥션 ‘무조건 비방 기분 나빠’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알려진 명품 위조품 거래 규모는 85억원. 이를 정품가로 따지면 500억원 수준이다. 하지만 상표권자가 추정한 오픈마켓 온라인 위조품 피해액은 3000억원대를 넘어선다.

11번가는 특허청 국정감사 자료를 인용해 “2008년 위조품 거래액 중 58억원이 G마켓에서, 19억원이 옥션에서 발생했다”면서 “오프라인 위조품 거래가 오픈마켓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며 수치는 더욱 올라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상위 업체들이 위조품 거래 방조를 통해 오픈마켓 중개수수료 매출 이익을 챙긴다”면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할 방법은 공인인증서뿐”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업계는 11번가의 이런 주장을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공인인증서 의무화는 전체 오픈마켓의 약 90%를 차지하는 G마켓과 옥션을 공격하기 위한 ‘무기’라는 해석이 많다. 한 온라인 쇼핑몰 관계자는 “대기업이 만든 쇼핑몰임에도 업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으니 G마켓과 옥션을 깎아내려 상대적인 이득을 보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G마켓과 옥션은 “휴대폰 인증과 신용카드 인증 모두 합법적인 절차인데 문제 삼을 근거가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전체 오픈마켓의 약 45%를 차지하는 G마켓은 “공인인증서 사용은 의무화되든 안 되든 크게 개의치 않는다”면서 “위조품 매출이 전체 매출의 1%도 안 되는데 그것을 챙기기 위해 불법을 방관한다는 식의 논리는 매우 불쾌하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최근 정부가 보여준 인터넷 산업 규제 개선 의지와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왔다.
옥션 관계자는 “스마트폰 공인인증 의무화도 해제됐고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도 현실과 동떨어진 ‘갈라파고스식 규제’를 손보겠다는 게 요즘 분위기인데 공인인증 의무화는 이에 역행하는 데다 소비자들의 편의도 저해한다”고 설명했다.

/wild@fnnews.com박하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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