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유통

규제 풀린 모바일 쇼핑 무한경쟁

최갑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4.12 17:42

수정 2010.04.12 17:42

유통업계의 모바일 시장 경쟁이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

최근 '원스톱 모바일 쇼핑'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결제방식이 사실상 자유로워지면서 온·오프라인 유통업계가 본격적인 스마트폰 시장 공략에 나선 것이다. 지금까지는 공인인증서 의무화 족쇄에 묶여 모바일 쇼핑은 '쇼핑 따로, 결제 따로식'의 반쪽 서비스로 고객들로부터 외면을 받아 왔다.<본지 3월30일자 18면 참조>

1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관계당국이 스마트폰을 통해 30만원 미만의 소액결제시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규제를 해제하면서 온라인 쇼핑몰들은 앞다퉈 스마트폰 결제서비스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온라인몰 업계는 구매의 90% 이상이 30만원 미만인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조치가 스마트폰 쇼핑시장을 활성화시킬 기폭제로 보고 있다.

G마켓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업계 최초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응용프로그램·이하 앱) 서비스를 출시하고도 카드 결제가 안돼 고객들의 불편이 컸던 게 사실"이라며 "현재 현대카드 등 카드사와 협의중이며 늦어도 3주 안에 스마트폰 카드결제에 들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G마켓처럼 스마트폰 서비스에 들어갔거나 준비중인 온라인몰들은 보안성 심사를 통과한 카드사들과 결제시스템 제휴를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결제방식은 PC방식에 적용되고 있는 '안심클릭'이나 '모바일 안전결제(ISP) 서비스' 가운데 카드사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홈쇼핑사인 GS샵은 오는 19일부터 모바일 웹 서비스에 이어 아이폰과 안드로이드폰용 앱 서비스를 시작하는데 현재 현대카드 등 카드사들과 결제 관련 협의가 진행중이다.

이 회사 관계자는 "일단 앱 서비스에 들어간 뒤 1∼2주안에 결제시스템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그동안 난관에 부딪혔던 결제 문제의 해소로 모바일 쇼핑족들의 구매욕이 크게 늘것"이라고 말했다.

CJ오쇼핑과 현대홈쇼핑도 조만간 스마트폰 앱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며 현재 신한·비씨카드 등과 이달 말 목표로 결제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인터파크측도 "아이폰을 통해 제공중인 도서 전용 앱 서비스를 위해 복수의 카드사들과 결제시스템 개발을 논의 중"이라며 "이달 말에서 5월 초 사이에 결제서비스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프라인에서는 롯데백화점이 최근 스마트폰 앱 서비스 개발을 공식화했다.
롯데백화점은 일단 층별 안내, 웹진, 인터넷전단지, 의상 코디법 등의 정보 제공 차원의 앱 서비스로 시작했다가 모바일 쇼핑 서비스를 점차 확대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cgapc@fnnews.com 최갑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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