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유통

신헌 롯데쇼핑 대표 자진 사임

김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4.18 17:57

수정 2014.10.28 06:09

신헌 롯데쇼핑 대표가 최근 납품업체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로 검찰의 집중 조사가 시작된 지 10여일 만에 결국 자진 사임했다. 신 대표는 롯데 공채 출신으로 첫 사장에 오른 인물이다.

18일 롯데에 따르면 신 대표는 17일 오후 롯데쇼핑과 롯데백화점 대표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회사 측에 전달했다. 신 대표는 사임의사를 회사 측에 전달한 다음 날인 18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았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저녁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이지만 발부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서영민 부장검사)는 업무상 횡령 및 배임수재 혐의로 신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 대표는 지난 2008~2012년 롯데홈쇼핑 대표 재직시절 임직원들이 횡령한 회삿돈의 일부를 상납받고 납품업체의 뒷돈을 건네받은 의혹과 관련해 검찰 소환조사를 받았다.

신 대표는 이달 둘째 주부터 시작된 검찰의 집중 조사에도 직책을 유지해왔다. 롯데그룹 측도 "본인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라서 지켜봐야 할 것 같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최근 검찰이 구속영장 발부에 자신감을 보이고 그룹의 정관계 로비 의혹까지 수사대상에 올랐다는 소문이 돌면서 상황이 급박하게 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대표는 롯데그룹 내에서 선배들을 제치고 핵심 계열사인 롯데쇼핑의 대표이사를 맡을 만큼 승승장구했다. 그만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두터운 신임을 받았다. 일각에선 신격호 총괄회장 측의 사람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그룹 내 입지가 탄탄했다.

하지만 잘나가던 신 대표도 롯데홈쇼핑 대표이사 재직시절 받았던 돈이 뒷덜미를 잡았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2010년 당시 롯데홈쇼핑의 경영지원부문장이었던 김모 고객지원부문장(50)과 이모 방송본부장(50)은 롯데홈쇼핑 사옥 이전 과정에서 방송장비와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과다하게 지급했다가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회삿돈 6억5000만원을 빼돌렸고, 신 대표는 이 중 일부를 착복한 혐의다.

또 이 생활부문장(50)이 중소 납품업체 5곳으로부터 받은 뒷돈 9억원 가운데 수억원을 상납받은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검찰수사에서 신 대표는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적은 있지만 횡령을 지시하거나 요구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신 대표가 처음부터 이 전 본부장과 짜고 돈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여왔다.

한편 롯데쇼핑은 이른 시일 내에 임시 주주총회와 이사회 등 후속 절차를 거쳐 후임 대표이사를 선임할 예정이다.
새 대표가 뽑힐 때까지는 롯데쇼핑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이인원 롯데그룹 부회장이 자리를 대신한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이보미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