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유통

‘커피’ 중기적합업종 신청 철회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6.08 17:17

수정 2014.06.08 17:17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가 커피 업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해달라고 신청하려던 계획을 철회할 것으로 보인다.

8일 업계에 따르면 휴게음식업중앙회는 전국경제인연합회와 10일 전경련회관에서 '대기업.중소기업 상생 협약식'을 맺기로 했다. 김수복 휴게음식업중앙회 사무국장은 "9일 중앙회 회장과 논의를 거친 후 10일 상생 협약식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0일 협약식은 중앙회가 동반성장위원회에 커피 업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신청하려던 계획을 철회하는 대신 커피 전문점을 운영하는 기업과 상생 방안을 발표하는 자리다. 협약식에는 박찬호 전경련 전무와 이호진 휴게음식업중앙회장, 김선권 카페베네 대표 등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협약식을 계기로 대기업은 커피를 판매하는 중소업체와의 상생을 위해 기금을 마련하고 로스팅 등 커피 관련 기술 교육을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마케팅 및 위생 관리 교육 등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도 논의될 예정이다.


이처럼 휴게업중앙회가 적합업종 신청을 철회한 데 대해 김 사무국장은 "박근혜정부의 규제 완화 방향에 협조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기 때문"이라면서 "여기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 간의 거리제한 기준을 폐지하면서 적합업종 신청에 대한 실효성이 낮아졌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경기 침체속 커피업계는 선전하고 있는데 적합업종 지정으로 침체의 늪에 빠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작용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중앙회는 지난 3월 11일 커피 업종에 대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신청을 결의하고 카페베네·엔제리너스커피(롯데)·투썸플레이스(CJ푸드빌)·파스쿠찌(SPC)·탐앤탐스·할리스커피 등 국내 커피전문점 6곳과 스타벅스·커피빈 등 외국계 커피전문점 2곳을 규제 대상으로 선정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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