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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서 긁는 신용카드 ‘원화결제의 함정’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7.28 17:11

수정 2014.10.24 20:59

해외서 긁는 신용카드 ‘원화결제의 함정’

#1. 다음 달 중국으로 휴가를 계획 중인 이모씨(29)는 지난달 미국에 본사를 둔 한 호텔예약사이트에서 신용카드로 호텔을 예약했다. 해당 사이트는 한글화가 잘 되어 있고 결제 시에도 원화(KRW) 표시 금액으로 결제를 진행할 수 있어 편리했다. 하지만 이씨는 미국 사이트를 통해 예약하면 지불하지 않았어도 될 원화환전 수수료로 약 5% 추가 비용이 청구됐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다.

#2. 얼마 전 유럽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김모씨(26)는 쇼핑 영수증을 확인하다 영수증에 현지 통화와 원화가 함께 표시돼 있는 것을 발견했다. 김씨는 최근 여행 후기를 공유한 커뮤니티를 통해 원화결제 서비스 수수료 명목으로 3% 추가 수수료를 지불했다는 것을 알았다.

이처럼 해외 현지와 외국 사이트에서 신용카드로 상품 및 서비스를 구매할 때 한국 통화로 결제가 진행되면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은 28일 신용카드를 해외에서 쓸 경우 거래금액을 신용카드 발행국의 자국통화로 표시해 주는 '자국통화결제서비스'가 소비자들도 모르는 새 이뤄져 최대 11%까지 수수료가 청구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2001년 영국에서 처음 도입된 원화결제서비스는 현재 국내 사용 중인 비자와 마스타카드에 적용되고 있으며 지난해 기준 서비스 이용금액은 7897억원에 달한다.

소비자원 조사 결과 총 50건의 거래 중 원화결제 수수료 확인이 가능한 34건에서 현지통화로 결제하는 경우보다 최소 2.2%에서 최대 10.8%까지 추가 요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원화 결제 수수료는 3~8% 수준으로 알려졌으나 실제 확인결과 이를 초과하는 경우도 있었다. 수수료 금액은 적게는 249원부터 많게는 20만3085원까지 상품 가격에 비례해 증가했다.

하지만 원화결제 경험자의 74%가 해외 가맹점으로부터 원화결제에 대한 고지를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들도 언어와 환율 계산이 복잡해 추후 대금이 청구되고 나서야 뒤늦게 수수료 부담을 인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신용카드 결제 시 영수증이나 온라인 사이트의 결제 화면 등에 원화로 표시된 금액이 보일 경우 결제를 하지 말고 현지 통화로 결제를 요청하거나, 해당 현지 사이트에서 결제할 것을 당부했다.

더불어 소비자원은 스마트폰용 '신용카드 원화결제 해외이용 가이드'를 마련하고 신용카드사에는 소비자가 원화결제를 요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한편 해외 신용카드 거래 내역을 살펴보면 원화결제의 경우 오프라인(48%)과 온라인(52%)이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다.

오프라인의 경우 호텔(41.7%), 면세점(20.8%), 음식점(16.7%), 백화점(12.5%), 아웃렛(8.3%)순으로 원화결제 빈도가 많았다. 지역별로는 중국(45.85%), 유럽(25.0%), 괌.하와이(16.7%), 태국.몰디브(12.5%)순이었다.
온라인은 인터넷 쇼핑몰(46.2%), 호텔예약사이트(46.2%), 항공사(7.7%)순이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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