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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잘클릭] 사카린 허용과 국민선택권 보호

김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7.28 17:47

수정 2014.10.24 20:56

[현잘클릭] 사카린 허용과 국민선택권 보호

어린이가 많이 먹는 빵, 아이스크림, 제과, 초콜릿, 캔디류 등에 사카린 사용을 허용하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하자 국민정서상 아직 이르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 다른 일각에선 국민에게 선택권을 줘야 한다는 반대 주장도 있다.

정부는 사카린이 미국, 유럽 등지에서 2000년대 들어 안전한 식품첨가물로 인정받고 있다는 점을 들어 그동안 순차적으로 사용을 유도해왔다. 사카린은 설탕보다 단맛이 300배 이상 강한 반면 칼로리가 적고 가격까지 저렴해 식품기업들의 원가절감에 큰 도움이 된다. 다이어트 및 당뇨 치료에 도움을 준다는 학계 의견도 있다.

하지만 롯데제과, 빙그레, SPC그룹 등 국내 대형 식품업체들은 지난 1970년대에 발암물질로 여겨졌던 사카린 사용을 꺼리고 있다.
국민에게 여전히 사카린은 불안한 식품첨가물이라는 인식이 남아 있기때문이다.

일부 옹호론자들은 사카린이 들어간 식품의 표기를 분명히 하면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주장한다.
소비자도 표기 성분을 보고서 사카린이 들어간 식품과 비첨가 제품을 구분해서 구입할 선택권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식품첨가물을 상세히 표시하지 않는 영세시장이나 길거리 음식들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규제 완화에 앞서 사카린 첨가 식품에 대한 국민 선택권을 잘 보호하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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