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유통

“가공·유통업자도 생산자?” 축산업계, 용어 정의 두고 ‘격론’

이병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9.16 15:13

수정 2014.09.16 15:13

1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 정의 법제화를 위한 토론회'에 참가한 패널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사진제공=황주홍 의원실
1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 정의 법제화를 위한 토론회'에 참가한 패널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사진제공=황주홍 의원실

"현행법에 의하면 한우협회·한돈협회·낙농육우협회 등 생산자들의 모임도 생산단체가 될 수 없다."

16일 열린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의 개념정의 법제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김윤두 건국대 교수(농업경제학과)는 축산법 등 관계법률의 '생산자'와 '생산자단체'의 정의가 모호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의원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는 김 교수의 주제 발표와 축산업 관계자 간 토론으로 이뤄졌다.

김 교수는 "FTA 등으로 축산 시장이 개방되며 생산·가공·유통 등 분야별 피해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의견이 충돌할 우려가 있다"며 "그러나 축산법과 대통령령, 식품산업 기본법 등 관계 법률이 정의하는 축산·축산업자·축산단체의 개념이 모두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어 "용어가 일치하지 않으면 필요에 따라 정의를 확대해석하거나 왜곡할 수 있다"며 "이로 인해 축산관련단체와 종사자의 혼란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생산자'와 '생산자단체'의 범위를 명확히 설정할 것을 주문했다. 김 교수는 "법률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를 생산자로 구분할지, 가축을 직접 사육하는 자만을 인정할지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며 "생산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조직을 생산자단체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패널로 참가한 축산업·부처 관계자가 예정된 시간을 20분 가량 넘기며 격론을 벌였다.

축산업 관계자들은 '생산자'의 개념을 실제 사육자 중심으로 정의할 것을 요구했다. 정선현 대한한돈협회 전무는 "생산자단체를 정의하는 것은 노동조합을 만들어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것과 비슷한 역할"이라며 "(축산)품목을 대변하는 농가가 모여 생산자 단체를 구성해 정부와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홍구 대한양계협회 부회장도 "최근 가공·유통 등 (축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데 집중하며 사육분야가 위축됐다"며 "생산자단체는 실제 사육자들의 협의로 구성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장은 용어 정의에 대해 다른 의견을 표했다. 김 과장은 "법적 용어와 생활 용어를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혼동이 오는 것"며 "축산법 상 '생산자'란 단어는 명확히 정의돼 있으며, 산업이 복잡해지며 단어가 확대·재생산되는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오늘 토론회는 '사육자단체'를 만들자는 말 같다"며 "생산자단체와 사육자단체의 개념은 다르다"고 지적했다.

박상연 한국육계협회 부회장도 "도축·가공 등 관련 산업을 묶어 축산업을 정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토론회를 개최한 황 의원은 "축산법이 1963년 제정 이후 50년이 지났음에도 용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축산업 종사자들과 정책당국의 의견을 듣고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토론회를 개최했다"며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입법화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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