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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명지학원 실버타운 골프장 허위선전에 배상 결정

유현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05.27 16:19

수정 2009.05.27 16:15

실버타운 단지내 9홀 골프장이 건설된다고 허위 광고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70명의 입주자들이 집단 분쟁을 신청한 사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총 9억3900만원을 배상하라고 조정 결정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지난 25일 경기 용인시 처인구에 소재한 명지엘펜하임에 입주한 소비자 70명이 시행사인 학교법인 명지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명지학원의 계약 위반을 인정해 총 9억3900만원의 배상결정을 내리는 집단분쟁 조정을 했다.

명지학원은 2004년 10월 명지대학교 용인캠퍼스 내에 명지건설이 시공하고, 사회복지법인인 명지원이 운영 관리하는 실버타운인 명지엘펜하임을 명지건설과 함께 분양, 임대했다. 당시 분양안내서 조감도 상에는 9홀의 골프장 부지가 표시되어 있었고, 분양안내서 및 일간지에는 9홀의 골프장을 조성해 평생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홍보한 바 있다. 계약서에도 골프이용권을 부여하기로 기재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와 함께 골프장이 조성될 때까지는 영진골프랜드 및 테마파크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선전했다.


그러나 분양 당시 명지건설과 명지학원은 용인시에 골프장 건설 허가를 신청하지 않았고 지난 2007년 2월 20일에 이르러서야 명지대학교 내 골프연습장 및 피칭코스 건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신청했으나 용인시로부터 반려받았다.


명지엘펜하임의 분양가격은 158.80㎡은 3억9500만원∼4억400만원, 189.99㎡은 4억8700만원∼4억9700만원, 임대가격은 140.93㎡은 3억5100만원∼3억5800만원, 158.80㎡은 3억9500만원∼4억400만원, 189.99㎡은 4억8700만원∼4억9700만원이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들이 실버주택을 선택할 때 골프장의 유무가 중요한 고려사항이었다고 판단하고 명지학원이 분양 당시 골프장 건설허가 신청조차 하지 않은 점과 골프장 예정부지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이어서 건설 허가 자체가 불가능한 지역임에도 골프장이 건설된다고 대대적으로 광고해 신청인들을 기망한 것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 정도의 중요한 계약위반이라고 해석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골프장 미건설로 인한 분양받은 소비자가 입은 손해가 임대받은 소비자보다 크다고 인정하면서 분양 면적별로 최소 1200만원에서 최고 2000만원까지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yhh1209@fnnews.com유현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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