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유통

이베이옥션,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 최다

김기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10.29 09:31

수정 2009.10.29 09:31

최근 1년간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업체는 이베이옥션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지난 6월 30일까지 전자상거래 관련 주요 10개 업체에 대한 소비자피해구제 사건 1029건을 분석한 결과, 이베이옥션에 대한 소비자피해구제 사건이 285건(27.7%)으로 가장 많았다고 29일 밝혔다.

이어 이베이지마켓에 대한 소비자피해구제 사건이 283건(27.5%)에 달했고 인터파크 101건(9.8%), SK텔레콤 11번가 76건(7.4%) 등의 순이었다.

각 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거래건수를 토대로 분석한 거래건수 100만건당 피해구제 접수건은 SK텔레콤 11번가가 14.2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터파크 10.34건, GS숍(구 GS홈쇼핑) 3.89건, CJ오쇼핑 3.85건 등의 순이었다.

그러나 이베이지마켓과 신세계I&C, 롯데닷컴 등 3개 업체는 한국소비자원의 거래건수에 대한 자료제출을 거부해 거래건수 100만건당 피해구제 접수건수 산정이 불가능했다고 한국소비자원은 설명했다. 소비자기본법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의 자료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해유형별로는 제품의 품질문제로 교환 및 환급을 요구하는 사례가 408건(39.7%)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해지 후 환급이 지연되는 등 계약해제·해지 관련 피해 268건(26.0%), 사업자의 부당행위 118건(11.5%) 등의 순이었다.


품목별로는 의류, 악세사리 등 의류·신변용품이 234건(22.7%)으로 가장 많았고 문화용품 140건(13.6%), 정보통신기기 139건(13.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건 1029건 가운데 787건(76.5%)이 합의권고 단계에서 처리됐고 처리 결과는 환급이 328건(31.9%)으로 가장 많았다.


소비자로부터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돼 처리가 종료된 날까지의 평균 소요일은 14.89일이었고 사업자별로는 CJ오쇼핑의 처리 소요일이 17.95일로 가장 길었다.

/kkskim@fnnews.com김기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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