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방문판매법 개정안 통과돼야 제2의 거마 대학생 안나온다

박승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10.05 16:58

수정 2011.10.05 16:58

직접판매업계의 제도적 공백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불법업체들이 판을 치지만 이를 규제할 법적 잣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규제의 루프홀(loophole·허점)을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5일 "불법을 일삼는 방문판매업체를 규제할 마땅한 법적 정의가 없는 상태"라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방문판매법 개정안이 하루 빨리 통과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의 사각지대에서 불법영업을 하는 피라미드 업체를 규제하기 위해 개정된 방문판매법이 실효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

실제로 최근 무늬만 방문판매인 업체들이 서울 거여동과 마천동 일대에서 대학생을 비롯한 20대 청년들(일명 '거마대학생')을 대상으로 사무실과 교육장을 만들어 허가 없이 3단계 이상을 거치는 판매조직을 갖춰 불법 다단계판매 영업을 해 사회문제가 된 바 있다.

직접판매업계 관계자는 "국회 법사위 제2심사 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방문판매법 개정안이 정기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이지만 언제 통과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선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도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더 커질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불법 피라미드 업체를 규제할 근거인 방문판매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방문판매로 신고하고 실제로는 다단계판매 영업을 하는 신방문판매업체를 규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미등록 다단계 영업은 방문판매법 위반 가운데 처벌 수위가 가장 무거운 7년 이하의 징역형(방판법 제51조)까지 처해지는 중대한 범법행위"라면서 "하지만 법 '정의'에 해당하지 않아 법망에서 빠져나가면 처벌하거나 단속할 근거가 아예 사라져 검찰과 경찰의 수사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업체가 범법행위를 저질렀음에도 현행법의 '다단계 정의'에 해당하지 않아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 따라서 방문판매법 개정안이 하루 빨리 통과돼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실제로 미등록 다단계판매 영업을 한 업체에 대해 법에서 정의한 다단계판매조직이 아닌 이상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을 한 바 있다.


현행법에서는 먼저 제품을 구입해본 소비자가 판매원으로 가입해야만 다단계판매에 해당한다는 요건을 두고 있다. 판매원으로 먼저 가입한 후에 물품대금을 지불하면 현행법상 다단계판매에 해당하지 않아 불법업체가 이를 이용해 영업할 경우 무등록 다단계판매로 처벌하기 힘든 상황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규제의 공백 상태가 지속되면서 '청년 실업' 등을 이용하는 등 전략적인 불법 업체가 늘고 있다"면서 "직접판매업계의 경우 사전 규제가 중요한 만큼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한 방문판매법 개정안이 빨리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sdpark@fnnews.com박승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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