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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맹희씨 에버랜드 상대 訴 취하, 李 회장 상대 주식청구訴 그대로

김기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1.14 17:28

수정 2014.10.30 16:02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유산을 둘러싸고 벌어진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형 이맹희씨 간의 상속분쟁에서 맹희씨가 삼성 에버랜드에 대한 소송을 취하했다. 하지만 이건희 회장에 대한 청구는 그대로 유지, 삼성그룹의 정통성 문제는 법적 다툼을 지속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14일 서울고법 민사14부(부장판사 윤준) 심리로 열린 항소심 마지막 재판에서 맹희씨 측은 주식인도 청구금액을 9400억원으로 대폭 줄이는 대신 에버랜드 주식 관련부분에 대해서는 소를 취하했다.

앞서 맹희씨는 지난 2012년 2월 "이건희 회장이 다른 상속인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단독으로 선대 회장의 상속주식을 관리했다"며 이 회장과 삼성 에버랜드를 상대로 1조원대 주식인도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1년간 이어져온 1심 소송 결과가 이건희 회장의 완승으로 끝나자 지난 2013년 2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번 에버랜드에 대한 소송 취하로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주식지분 확인 청구건만 남게 됐다.

맹희씨 측 대리인은 "이번 소송으로 인해 맹희씨가 삼성그룹의 경영권을 노린다는 오해가 발생했다"면서 "경영권을 노린다는 오해를 막기 위해 당초 청구 가능한 상속재산 전부에 대해 제기했던 소송을 일부 취하한다"고 밝혔다.

즉 이번 소송이 삼성그룹에 대한 경영권을 노리기보다는 정통성을 확인 받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 셈이다.

이에 대해 이건희 회장 측 소송대리인인 윤재윤 변호사는 "에버랜드에 대한 소취하는 잘된 것이지만, 진정성은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화해는 지난번에 심사숙고해 말했듯이 변경된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7일 서울고법 민사합의14부 심리로 열린 고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유산과 관련한 주식인도 등 청구소송 항소심 6차 변론에서 윤 변호사는 "화해나 조정으로 해결하는 것에 대해서 깊이 고민했지만 연구하고 고민하고 생각할수록 조정이 바람직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또 "이 사건의 본질은 돈 문제가 아니라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의 정통성과 원칙의 문제"라며 "원고는 선대 회장의 유지를 왜곡하면서 피고의 정통성을 훼손하는 주장을 계속해 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항소심 재판부는 2월 6일 오전 10시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kkskim@fnnews.com 김기석 전용기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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