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김씨의 사례처럼 보이스피싱으로 빼낸 개인정보를 활용해 스마트폰뱅킹으로 예금 담보대출을 받아간 사건에 해당 금융기관이 손해의 80%를 배상해야 한다고 9일 결정했다.
위원회는 해당 금융기관이 인터넷뱅킹에 대해서는 전화로 본인 확인 작업을 하지만 스마트폰뱅킹에 대해서는 전화 확인 대신 휴대전화 인증 절차만 시행해 금융사기를 막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2011년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인터넷이나 전화 대출 신청 시 콜센터 영업시간 중에는 고객에게 전화를 걸어 본인인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것을 금융기관에 요청했다.
스마트폰뱅킹의 경우 인터넷뱅킹 공인인증서를 스마트폰으로 가져와 인터넷뱅킹처럼 온라인에서 각종 조회, 이체, 상품가입 등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므로 인터넷뱅킹 서비스에 준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소비자가 신원 미상의 제3자에게 속아 개인정보와 휴대전화 인증번호 등을 알려준 과실이 있어 사업자의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위원회는 "비대면 매체를 사용한 금융거래의 경우 보이스피싱이나 해킹 등에 의한 금융사고 발생 가능성이 크다"며 "사업자의 경우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소비자도 개인정보 유출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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