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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알림e, 이제 스마트폰에서 열람

김아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8.29 16:00

수정 2014.10.23 10:37

성범죄자알림e, 이제 스마트폰에서 열람

성범죄자알림e 모바일이 서비스를 시작했다.

지난 7월 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 사항을 정리한 '201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표했다. 성범죄자알림e 스마트폰 서비스도 이에 포함된 항목

여성가족부는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스마트폰에서 확인할 수 있는 앱을 개발했다. '성범죄자 알림e' 스마트폰용 앱은 지도나 이름 등으로 검색이 가능하다. 스마트폰 알람 설정 기능을 이용해 주기적으로 현 위치 기준 읍, 면, 동 소재 성범죄자 거주 여부를 메시지로 알려주는 기능도 있다고 한다.


구글 마켓이나 앱스토어를 통해 성범죄자알림e를 검색하면 다운이 가능하다.
보안상의 이유로 설치 파일이 제공되며, 스냅샷이 찍히지 않는 불편사항도 있다.


자세한 성범죄자알림e 이용 방법은 홈페이지를 참조할 수 있다.onnews@fnnews.com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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