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대만 의원 “위안부는 위안부” 발언 논란

뉴스1

입력 2014.04.18 15:47

수정 2014.10.28 06:14

대만 입법위원(국회의원)이 일본군 위안부에 강제성이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대만 입법원은 17일(현지시간) ‘교육위원회 고등학교 교과서 조정 공청회’를 개최했다.

외교국방위원회 소속인 린위팡 국민당 의원은 이날 공청회에서 “수정되는 고등학교 교과서에는 대만 부녀자가 강제적으로 위안부에 징용됐다고 설명된다”며 “이는 대만 부녀자 인권이 진보했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평가했다.

린 의원은 “대만은 이미 2008년 일본에 위안부에 대한 사과와 배상을 요구했다. 최근들어 한국과 일본도 위안부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협상에 나서기로 했다”며 교과서에 언급되는 ‘위안부’라는 단어에 강제성을 뜻하는 ‘강제’라는 단어를 넣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린 의원의 발언이 끝나자 대만단결연맹 소속 라이천창 의원이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그는 “위안부는 위안부”라며 “여기에 ‘강제’라는 단어를 추가로 넣을 필요는 없다. 고등학교 교과서는 사실에 입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일본군 위안부에 강제성이 없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대만 내에서도 급진정당으로 꼽히는 대만단결연맹 소속 입법위원인 라이의 발언은 이 날 공청회에 참석했던 많은 의원들의 공분을 샀다.


국민당 소속 판웨이강 의원은 “해당 여성들은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된 것이 아니다”며 “(라이 의원은 발언) 피해 여성들에게 또 한번의 상처를 주는 발언”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다음세대가 위안부 역사를 자발적이었다고 해석한다면 이는 피해 여성들에게 상처를 더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대만 교육부는 오는 하반기부터 적용되는 대만 고등학교 교과서에 위안부를 언급할 때 ‘강제’라는 단어를 함께 쓰기로 결정했다.

(서울=뉴스1) 정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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