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아베, 야스쿠니 참배는 헌법 위배”…도쿄서도 소송

뉴스1

입력 2014.04.21 18:52

수정 2014.10.28 05:18

“아베, 야스쿠니 참배는 헌법 위배”…도쿄서도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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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가 헌법이 정한 정교분리 원칙을 위반한다며 일본의 전몰자 유족회와 종교인 등 272명이 국가 등을 상대로 21일 소송을 제기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들은 아베 총리의 참배를 금지할 것과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에 대한 위헌 확인을 요구했다.


원고들은 소장에서 총리의 참배는 이웃 국가들과의 관계를 악화시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초래하며, 국민들이 평화롭게 살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1일에는 오사카에서 약 540명이 비슷하 소송을 오사카 지방법원에 제기했다.


도쿄 지요다(千代田)구에 위치한 야스쿠니 신사는 하와이 진주만 기습공격을 명령해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도조 히데키(東條英機)를 비롯한 A급 전범 14명 등 246만6000여명의 영령이 합사된 곳이다.

(서울=뉴스1) 최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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