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경제

美 IT업계, 3조원대 이직금지담합소송 합의

윤재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4.25 18:04

수정 2014.10.28 03:40

【 뉴욕=정지원 특파원】 미국 정보기술(IT) 업계의 대형 기업들이 그동안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해 이직을 금지하는 담합을 벌여왔다는 소송과 관련, 고소인 측과 합의하기로 했다.

24일(이하 현지시간) CNN머니 등 미국 주요 언론에 따르면 구글, 애플, 인텔, 그리고 어도비시스템 등 미 IT업계를 대표하는 4개사는 직원들에 대해 경쟁사 이직을 금지했다는 혐의로 소송을 제기 당했다. 이번 소송의 고소인은 무려 6만4000명에 이른다. 고소인들은 대부분 엔지니어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 2005~2009년 사이에 해당 회사들이 타사 직원을 채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합함으로써 임금 인상을 제한했다고 주장하며 30억달러(약 3조1000억원)의 손해배상액을 요구했다.

고소인 측은 재판 과정 중에 고 스티브 잡스 애플 창업자, 세르게이 브린 구글 공동창업자, 에릭 슈미트 구글 회장 등 IT 거물들이 담합에 연루됐다고 주장했다.
고소인들은 "대형 IT 회사들의 간부진이 서로에게 채용계획을 털어놓는가 하면 때로는 중재자를 통해 직원들의 이직을 막았다"고 밝혔다. 지난 2005년 브린이 자사의 임원진에게 보낸 e메일에 따르면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브린에게 전화를 걸어 애플의 직원들을 채용할 경우 선전포고로 받아들이겠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합의금액이 얼마인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이번 소송은 원래 인투이트와 더불어 디즈니가 소유하고 있는 루카스필름과 픽사(Pixar)도 포함돼 있었으나 이들 회사는 지난해 이미 합의했다. 당시 합의를 통해 인투이트는 1100만달러(약 114억원), 루카스필름과 픽사는 900만달러를 고소인들에게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소송과 관련, 어도비 측은 채용관련 정책이 잘못됐다는 지적에 대해 강하게 부인하면서 "우리가 잘못한 것은 없지만 불확실성과 비용, 소송에 따른 손실을 피하기 위해 합의를 도출했다"고 전했다.

jjung72@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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