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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연방통신위 보고서 "구글 스트리트뷰, 세계 수백만명 정보 수집"

윤재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2.05.01 15:27

수정 2012.05.01 15:27

구글의 '스트리트뷰(street view)'를 통한 개인정보 수집이 당초 주장과 달리 의도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뉴욕데일리뉴스는 지난달 30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보고서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지난달 27일 공개된 FCC 보고서 수정본에 따르면 구글은 지난 2008~2010년 스트리트뷰 자동차를 이용해 전 세계 수백만명이 넘는 개인의 e메일, 비밀번호, 인터넷 검색 기록, 의료기록 등을 수집했다.

주소를 치면 주변 지형을 파노라마 사진으로 보여주는 스트리트뷰 서비스를 위해 거리 사진을 찍으면서 무선통신망을 통해 길거리에서 수백만명의 개인 정보를 의도적으로 수집했다.

보고서는 정보 수집을 실무진 차원에서만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니며 이 정보를 수집한 스트리트뷰 관련 임시직 기술자가 보고서를 작성해 상부에도 보고했다고 밝혔다.

구글의 말 바꾸기는 2010년부터 지금껏 계속되고 있다.


앞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2010년 개인정보 수집에 대해 우려하자 구글은 그 같은 관행은 없다며 부인했으나 이후 비밀번호로 잠겨 있지 않은 무선망을 통해 부분적인 개인정보가 우연히 수집됐다고 말을 바꾼 바 있다.

구글은 공식 블로그를 통해 이는 "매우 단순한 실수"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보고서에 따르면 구글은 이후 스트리트뷰가 실제로 상당한 수준의 개인정보를 수집했다고 시인하고 향후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행을 바꾸겠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스트리트뷰 담당 구글 직원들이 정보 수집에 대해 알지 못했고 회사 차원에서도 이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 것과 달리 임시직 기술자 한 명이 수집한 개인정보를 동료들과 최소한 한 명 이상의 고위 관리자에게 공개했다고 밝혔다.


단순히 '기술자 무명씨'라고 돼 있는 이 기술자는 임시직으로 스트리트뷰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었으며 어떤 정보를 수집했는지, 앞으로 수집 가능한 정보는 어떤 것들인지에 대해 보고서를 작성했다.

FCC에 따르면 스트리트뷰 내부에서 개인정보 수집은 사생활 침해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지만 수집한 정보 자체가 '쓸모 없다'는 판단에 따라 정보수집 프로젝트가 폐기됐다.


한편 FCC는 정보수집이 기술적으로 불법은 아니라면서도 구글이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2만5000달러(약2800만원)의 벌금을 매겼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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