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경제

"구글, 모바일시장 독점해 소비자정보 통제"

윤재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04.10 16:46

수정 2013.04.10 16:46

【 로스앤젤레스=전선익 기자】 구글이 유럽연합(EU)으로부터 반독점 위반 혐의로 피소됐다고 CNN머니가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마이크로소프트(MS), 오라클 등 다수의 검색엔진 업체들을 대표하는 페어서치(FairSearch)는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가 모바일 시장을 독점하고 소비자 데이터를 통제하고 있다며 EU집행위원회(EC)에 진상을 조사해 줄 것을 정식으로 의뢰했다.

올해 초 미국 정부는 2년에 걸쳐 구글을 조사한 결과 구글이 반독점법에 저촉되지 않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2010년 11월에 시작된 EU의 조사에서는 구글이 EU법을 위반한 4가지 사례들이 확인됐다.

EU 공정경쟁위원회는 페어서치로부터 안드로이드 OS 관련 고소장을 받은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 구글은 앞으로 계속 EU 집행 기관의 조사에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페어서치가 주장한 혐의 사실들에 대해선 논평하지 않았다.

페어서치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안드로이드 OS를 채택한 스마트폰은 지난해 말 현재 70%에 달했으며 구글은 모바일 검색 광고시장에서 96%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페어서치는 구글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에 구글 맵, 유튜브 등의 구글 모바일 서비스들을 눈에 잘 띄는 화면에 기본적으로 설치하도록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페어서치는 이 같은 행위는 다른 업체들에 불이익을 주고 있으며 구글 안드로이드가 소비자들의 정보를 통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달 초 영국과 독일, 프랑스 등 유럽 6개국은 EU가 우려하고 있는 사용자들의 개인정보 문제에 대해 구글이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했다며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kikboy77@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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