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검찰 출석한 서청원 대표 "거대한 배후 있다"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05.07 11:04

수정 2014.11.07 05:36


18대 국회의원들의 공천의혹 등을 조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공상훈)는 7일 양정례(31) 당선자 사건과 관련, 친박연대 서청원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나와 기자들의 각종 질문에 “검찰 수사에 거대한 음모와 배후가 있다”는 말을 남기고 9층 조사실로 올라갔다.

서 대표는 ‘참고인 조사에 임하는 입장’이라는 제목의 자료를 통해 “초반부터 예단과 의도를 가지고 시작한 검찰 수사는 결국 이명박 정부가 싫어하는 서청원과 친박연대를 죽이고 박근혜 전 대표를 무력화하려는 것”이라며 “표적·정치·짜맞추기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청와대는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또 “양 당선자를 공천한 것은 외부 여성 공천희망자가 부족했던 상황에서 청년과 여성대표성이 있다고 결정해 이뤄진 것”이라며 “자질 검증을 문제 삼으려면 객관적 법률적 기준을 제시하고 다른 당의 비례대표 공천 상황도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대표와 함께 검찰청사에 모습을 드러낸 홍사덕 친박연대 비상대책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친박 당선자 26명을 (한나라당이) 받아들이지 않기 위한 책략으로 이번 사건을 발굴해 낸 것”이라며 “서 대표가배후가 있다고 말한 건 나름대로 증거를 갖고 있으니 한 말”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서 대표가 출석함에 따라 그 동안 조사 내용과 서 대표 및 그의 친·인척, 친박연대 관계자 계좌추적 자료 등을 바탕으로 양 당선자, 김노식 당선자 공천 경위와 특별당비 및 대여금의 명목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김순애씨가 서 대표를 만난 뒤 은행으로부터 회사 운영자금으로 쓰겠다며 20억원을 급히 대출받은 것은 공천 대가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아울러 공식계좌 외에 다른 금품을 받은 적이 없는지, 서 대표 친·인척이 대표로 있는 광고기획사와 홍보물 인쇄업체와의 ‘계약액 부풀리기 의혹의 사실 관계도 조사했다.


검찰은 서 대표 조사 뒤 김순애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고 서 대표 신분을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jjw@fnnews.com 정지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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