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등급위 "차일피일 늑장행정" 법원 된서리

최갑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01.06 09:51

수정 2009.01.06 15:00


게임물등급위원회가 게임물 등급 분류를 무려 2년 가까이 미루는 ‘늑장행정’을 벌이다 법원으로부터 위법 판결을 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김종필 부장판사)는 게임물 개발업자인 임모씨(46)가 게임물등급위원회를 상대로 “등급 분류를 보류한 처분은 위법”이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게임물 개발업체인 H사를 운영하는 임씨는 2007년 2월 자신이 개발한 고스톱 게임의 등급 분류를 게임물등급위에 신청했다.

그러나 게임물등급위는 아무 답변도 없이 등급 분류 결정을 미루다 1년 뒤인 지난해 2월에야 임씨에게 “비경품 게임 규정에 대한 유관기관 협의 때문에 지체됐지만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하겠다”고 통보했다.


이후에도 게임물등급위는 “관련법 개정으로 게임 운영정보 표시장치를 마련중”이라며 해당 게임물에 대한 등급 분류를 계속 보류하다 결국 임씨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게임물등급위 내부 규정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은 15일 이내에 등급분류 신청을 처리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비록 피고가 게임물의 통일적인 처리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등의 공익적 목적을 고려해도 신청일로부터 1년10개월이 지나도록 아무 결정을 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언제 결정을 할지, 기한을 알 수 없는 식의 부작위는 관계규정을 무의미하게 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cgapc@fnnews.com최갑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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