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미네르바와 전기기본통신법’헌재 판단은..정치적 배경?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01.11 14:06

수정 2009.01.11 15:32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로 알려진 박모씨(31)가 지난 10일 구속되면서 적용된 전기통신기본법 벌칙 조항이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올라 결과가 주목된다.

특히 박씨가 2007년 대통령 선거 때 이명박 후보 퇴진운동을 벌인 단체 및 노무현 전 대통령의 토론사이트 회원이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그의 정부정책 비판글에 정치적 의도가 있었는지가 논란거리로 떠올랐다.

11일 헌재 등에 따르면 지난해 촛불시위 때 전경이 여성 시위자를 성폭행했다는 허위 글을 인터넷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가 지난해 12월 전기통신기본법 해당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 심리가 진행 중이다.

김씨는 “‘공익을 해칠 목적’이라는 게 불명확하고 통신의 개념 역시 광범위해 명확성의 원칙 및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 법 47조 1항은 공익을 해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를 사용,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이 조항은 지난해 촛불시위 중 인터넷을 통해 각종 의혹이 난무하자 본격 적용됐다.


‘미네르바’를 자처하는 박씨도 “공익을 해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하는데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형사처벌 조항인데도 내용이 모호하고 수사기관과 법원의 주관적 판단에 좌우될 수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 및 헌법소원 제기의사를 밝혔다.

이에 앞서 검찰은 촛불시위 때 ‘휴교 문자 메시지’를 보낸 재수생을 같은 혐의로 기소했으나 법원은 “형벌법규가 지나치게 개입, 국민들 간 의사소통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등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반면 시위 중 여대생 사망설 등 유포자는 유죄를 인정한 바 있다.


한편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 김주선)는 박씨의 공범 여부 및 ‘외환 예산 환전 업무 8월1일부로 전면 중단’ ‘정부가 금융기관에 달러 매수금지 명령을 내렸다’ 등 2건 외에 또 다른 허위 사실을 유포했는지 확인작업과 함께 박씨가 경제적 이득을 얻었는지 등을 규명하기 위해 금융계좌 추적중인 것으로 알려졌다./jjw@fnnews.com 정지우 홍석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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