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환각성 원료 반입, 합성대마초 제조..외국인 강사 등 덜미

박인옥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5.10 11:14

수정 2010.05.10 11:13

환각효과가 있는 물질을 국내에 밀반입, 합성대마초를 제조해 유통시킨 혐의로 외국인 강사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10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M씨(32·뉴질랜드) 등 외국인 강사 2명과 모 클럽 DJ B씨(29·프랑스)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서울 이태원 클럽 등에서 이들로부터 구입한 합성대마초를 판매 및 흡입한 혐의로 박모씨(27)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M씨 등 외국인들은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환각효과가 있는 JWH-018 성분이 함유된 가루 700g을 국제택배 등을 이용, 중국에서 밀반입해 합성대마초로 제조 및 판매, 흡입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해 7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JWH-018 성분이 함류된 가루를 비누통에 담아 몰래 들여오거나 국제우편으로 받아 잎담배에 섞어 클럽에서 대마초 대용으로 팔고 자신들도 직접 피운 것으로 드러났다.


JWH-018 성분이 함유된 스컹크, 스파이스 등 완제품을 국내에서 팔다가 적발된 경우는 있지만 JWH-018을 직접 들여와 합성대마초로 만들어 판매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JWH-018은 마약류로 지정됐지만 JWH-073 등은 환각효과를 일으키는데도 아직 마약류로 지정되지 않았다”며 “앞으로 JWH-073 등이 함유된 제품이 유통될 경우 마약류로 지정, 처벌할 수 있는 법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필리핀에서 밀반입한 필로폰과 국내산 대마초를 판매하고 투약·흡연한 혐의로 불법체류 필리핀 근로자 6명을 붙잡아 강제추방했으며 이들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등을 투약한 혐의로 김모씨(46) 등 4명을 구속하고 이모씨(33)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pio@fnnews.com박인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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