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10년간 운영 기업형 성매매 적발 “생리기간에도 강요”

박인옥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8.24 12:00

수정 2010.08.24 14:15

태국여성을 관광비자로 입국 시킨 뒤 성매매를 강요,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업형 성매매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4일 태국여성 송출책 지모씨(40)와 업소관리책 김모씨(49) 등 2명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달아난 성매매 업주 김모씨(49)를 같은 혐의로 수배하고 자금관리책인 업주 김씨의 동생(46)과 태국 성매매 여성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관광비자로 입국한 태국여성들을 고용, 서울 강북 모 호텔과 유흥주점, 휴게텔 등 330㎡ 규모의 대형업소 3곳에서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강요해 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경찰은 이들이 올해에만 2억원 상당을 챙긴 것으로 파악, 10여년 간 이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여죄를 캐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태국 송출브로커에게 1인당 700만원 상당의 이른바 ‘작업비’를 지급하고 태국 ‘마마상(현지 유흥업소 여성 관리자)’를 통해 모집한 맛사지사와 동반 입국하거나 관광객으로 위장하는 수법으로 성매매여성을 송출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브로커에게 지급한 성매매여성의 항공료 및 체제비 등 송출비용 300만원 상당을 해당 여성이 갚도록 유도, 급여에서 채무를 공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성매매 여성들의 도주를 방지하기 위해 여권을 빼앗고 업소에 숙소와 식당을 마련, 외부출입을 통제했으며 특히 생리기간에는 솜으로 생리혈을 막게 하고 성매매를 강요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인력 송출 전에 태국여성의 신체에 따른 등급을 분류, 사전에 브로커와 이메일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했다”며 “실질업주 김씨 형제들이 속칭 바지사장 등을 내세워 각종 단속 때 대신 처벌받게 하는 수법으로 지속적으로 영업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해외에서 성매매여성을 모집한 뒤 국내로 송출하는 브로커가 유흥업소 등과 연계해 성매매를 알선하는 과정에서 인신매매, 감금, 성매매 강요 등 인권침해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지속적인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pio@fnnews.com박인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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