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단독]‘이행보증금 231억 돌려달라’ 동국제강 항소

손호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02.09 15:30

수정 2014.11.07 03:44

쌍용건설 인수를 중도에 포기한 동국제강이 이행보증금 231억원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서울중앙지법 등에 따르면 동국제강의 법률대리인은 지난달 31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동국제강 대리인측은 “지난달 18일 판결정본을 받고 항소기간(2주) 이내인 1월 31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며 “항소이유서는 2심 재판부 배당 후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관계자는 “동국제강측의 항소제기에 당연히 응소할 것”이라며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니만큼 철저히 준비해 항소심에서도 승소판결을 받아내겠다”고 밝혔다.

동국제강은 2007년 1월 군인공제회 등과 컨소시엄을 꾸려 쌍용건설 인수전에 참가, 2008년 7월 쌍용건설 주식 1490여만주(전체 발행주식 대비 50.7%)를 4620억여원(주당 3만1000원)에 매입하는 조건으로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되자 인수가격의 5%인 231억여원을 이행보증금으로 캠코에 지급하고 주식매매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그러나 동국제강은 MOU 체결 이후 국내·외 경기악화와 쌍용건설 주가급락 등 사정변경을 이유로 최소 1년간 인수유예와 인수가격 조정 등을 요구했고 캠코측이 거부하자 2008년 말 인수 포기를 공식 선언했다.


이후 동국제강은 “예비실사 과정에서 쌍용건설의 자산가치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했고 급격한 금융환경 변동과 쌍용건설의 주가 폭락 등의 사정 변경이 발생했기 때문에 양해각서가 적법하게 해제됐다”고 주장, 캠코 등 관련기관 8곳을 상대로 이행보증금으로 납부한 231억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양해각서는 동국제강의 책임있는 사유로 해제됐고 최종입찰대금이 4600억원을 넘는 점을 감안할 때 몰취(沒取)된 이행보증금이 부당하게 과다해 보이지 않는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art_dawn@fnnews.com손호준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