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헌재 “고의적 손배채무는 개인회생 불가”

김성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10.30 18:22

수정 2011.10.30 18:22

신용불량자를 구제하는 개인회생제도에서 사기 등 '고의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면책 대상에서 제외하게 한 법률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 일부 조항이 채무자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박모씨가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통합도산법 625조는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한 채무가 면제되지만 고의적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고의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까지 면제된다면 불법행위를 유발할 우려가 있고 피해자가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결과가 된다"면서 "과실보다 비난 가능성이 큰 고의에 의한 불법 손배채무를 면책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사회질서를 유지하려는 입법목적에 비춰 불공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분양사기로 4000만원의 피해를 준 혐의로 기소돼 유죄 확정 판결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으나 빚을 갚지 못해 개인회생 신청을 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ksh@fnnews.com김성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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