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국제전화 식별번호 위조,유가증권 위조죄 아니다”

김성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11.28 17:22

수정 2011.11.28 17:22

국제전화카드의 식별번호를 위조한 행위에 대해 유가증권 위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다 쓴 국제전화카드의 식별번호부분에 은박을 다시 입혀 새것처럼 둔갑시켜 매각하려 한 혐의(유가증권 위조 등)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 외국인 H씨 등 2명에 대해 무죄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제전화카드는 카드 일련번호만 알고 있으면 이용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카드에 국제전화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나와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유가증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H씨 등은 경기 용인시 처인구의 S산업 기숙사 안에서 국제전화카드 24장의 은박지를 벗기고 일련번호를 알아낸 후 다시 은박지를 입혀 국제전화카드 매표소에 되판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사기죄와 유가증권 위조 혐의를 인정, H씨와 D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과 6개월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범행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두 사람에 대해 집행을 유예하고 유가증권 위조혐의는 무죄 판단했다.

/ksh@fnnews.com김성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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