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아동성추행 영어원어민 강사에 항소심도 실형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8.16 09:02

수정 2010.08.16 09:01

자신이 가르치던 아동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원어민 영어강사에게 항소심도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안영진 부장판사)는 캐나다인 영어강사 A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년6월과 5년간 신상정보 열람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영어학원 강사라는 신분을 이용해 영어교육을 받기 위해 자신의 집에 방문한 B군을 여러 차례 반복해 추행한 점, 피해 아동에게 큰 정신적인 고통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아동 성범죄 사건이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기 영어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많은 수의 학부모들이 미취학 자녀를 원어민 강사에게 위탁하고 있는 현실을 보면, 영어교육 과정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추행 사건을 막기 위한 예방적 차원에서도 외국인 강사의 성추행 범죄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1999년 입국한 캐나다인 A씨는 자신의 집에서 아동들을 상대로 영어를 가르쳐오면서 2009년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5세의 B군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yjjoe@fnnews.com 조윤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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