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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형과 간통’ 50대에 이혼·위자료 3000만원 선고

뉴스1

입력 2013.11.27 08:06

수정 2013.11.27 08:06

처형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온 50대가 결국 아내에게 발각돼 이혼과 위자료 지급 주문을 받았다.

울산지법 가사부는 아내 A씨가 남편 B씨와 언니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소송에서 이혼과 함께 B, C 두 사람이 연대해 위자료 3000만원을 A씨에게 지급할 것을 주문했다고 27일 밝혔다.

언니 C씨는 2011년 A, B가 여행을 할 때 동행했는데 A씨가 술에 취해 잠든 사이 B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

이후 수 차례에 걸쳐 이같은 관계를 지속했다.

이들의 관계는 이듬해까지 이어졌지만 결국 A씨에게 들통나고 말았다.


2012년 어느날 언니가 부부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셨고, A씨가 잠든 사이 집안에서 다시 부적절한 관계를 하던 중 잠에서 깬 A씨에게 발각된 것.

A씨는 이후 우울증과 수면장애로 11회에 걸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결국 이혼과 함께 7000만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의 간통 행위가 부부 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이 됐고 이는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며 “피고들의 간통으로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명백하므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원고의 남편의 부정행위 상대가 원고의 친언니인 점, 언니 C씨가 정신과 치료비, 위자료 명목으로 앞서 500만원을 원고에게 준 점, 부정행위가 혼인관계 파탄에 영향을 준 정도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3000만원으로 정했다”고 덧붙였다.

(울산=뉴스1) 김규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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