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중앙선 침범한 30대 음주측정 거부 무죄…왜?

뉴스1

입력 2014.04.15 20:06

수정 2014.10.28 07:49

중앙선을 침범하고 도주한 운전자가 현행범으로 위법하게 체포됐다면 음주측정을 거부해도 처벌할 수 없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강성수)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노모씨(33)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동일하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노씨는 지난 2012년 11월 26일 오전 0시 50분께 춘천시 석사동 석사로타리 도로에서 냉동탑차를 운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해 음주측정하는 경찰관으로부터 정차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러나 노씨는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불응하고 약 2.5㎞를 도주해 막다른 길에 이르자 차량에서 내려 도주하다 경찰관에게 욕설을 내뱉었다.

당시 경찰관은 노씨를 모욕죄 현행범으로 체포해 지구대로 연행한 뒤 음주측정을 시도했다.

이를 거부한 노씨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 됐고 이에 불복해 지난해 1월경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이후 1심 재판부는 “위법한 현행범 체포과정에서 피의자가 음주측정에 응할 의무가 없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도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공연성이 있어야 하나 피고인이 욕설할 당시 경찰관 2명만 있었기에 공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이어 현행범 체포는 요건에도 맞지 않아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혹여 피의자가 음주운전자로 의심되도 경찰관의 위법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춘천=뉴스1) 이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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