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합수부, 선장·항해사·조타수 구속영장(종합2보)

뉴스1

입력 2014.04.18 20:32

수정 2014.10.28 06:06

‘세월호’ 침몰사고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부)는 18일 선장과 항해사 등 3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경 합수부(본부장 이성윤 광주지검 목포지청장)는 이날 저녁 선장 이모(68)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및 유기치사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세월호가 사고 당시인 16일 오전 근무자인 3등 항해사 박모(25·여)씨, 조타수 조모(55)씨 등 2명에 대해서도 업무상과실선막매몰, 업무상과실치사, 수난구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협로 운항시 속도를 줄이지 않고 무리하게 방향을 선회하는 ‘변침’을 하다가 세월호를 매몰케 하고 승객 대피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자들을 사망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16일과 17일에 이어 18일까지 총 3차례 이씨를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있는다고 판단,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앞서 17일 밤 10시30분부터 이날 오전 2시 사이 선사인 청해진해운 본사를 비롯한 7곳을 압수수색했다. 전기검사를 하는 업체, 선박 개조 업체, 컨테이너 선적 관련 업체 등이다.

이씨에게 적용된 도주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은 지난해 7월 신설된 뒤 이번에 처음으로 적용됐다. 법정형은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이다.

검찰은 압수수색물 분석을 통해 추가 소환 대상자를 정한다는 방침이다. 나머지 선원들도 사법처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한편 이번 사고에 따른 사망자는 18일 밤 현재 28명이다.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실종자는 268명이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이번 사고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수사 초기이지만 현재까지 수사결과로 밝혀진 선장 등 승무원이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먼저 배를 이탈한 점은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신속히 엄정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대형 해난 안전 사건의 경우 초동조치가 인명구조의 성패를 좌우함에도 사고 초기 선장 등 승무원들에게 부과된 임무를 다 하지 않은 것에 대한 국민적 공분을 고려해서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영장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진도=뉴스1) 김호 기자 박응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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