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세월호 침몰]승선인원 초과·화물 과적 단속 어려워

뉴스1

입력 2014.04.18 20:59

수정 2014.10.28 06:06

침몰된 세월호가 차량 등 적재화물이 과적된 채 운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선사가 몰래 승선 인원을 초과하거나 화물·차량 등을 과적해도 이를 적발해내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현행 규정상 승선 인원수와 화물 용량 등은 모두 선사가 파악하고 선사들의 단체인 한국해운조합에 보고토록 하게 돼있는 등 사실상 민간의 자율에 맡겨 있기 때문이다.

18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선장은 해양경찰청이 고시한 여객선 안전관리지침 등에 의해 출항 전 여객선 안전점검 보고서와 승선 인원, 차량·화물량 등을 운항관리실에 보고한다.

운항관리실은 한국해운조합의 지역 지부가 운영하며, 인천항의 경우 해운조합 인천지부가 맡고 있다. 반면 선장이나 선사, 운항관리실 모두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이나 관할 해경 등에 보고하지는 않는다.

인천항만청은 여객선의 인·허가를 담당하고 해경은 안전점검 관리 등을 책임지고 있지만 정작 두 기관 모두 여객선에 몇 명이 탔는지, 화물이 얼마나 실려 있는지 알 수가 없다.


해경은 선박의 안전관리 업무가 있는 탓에 고정배치소에 인력을 배치하거나 정기적으로 순찰을 하며 과적·과승에 대한 단속·예방을 하고 있다.

과적·과승이 선박의 전복·좌초 사고 등을 유발하는 가장 큰 문제라는 판단이지만 직접 승객 수를 세거나 화물의 무게를 잴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해경이 육안으로 배에 있는 만재흘수선(배가 운항할 때 바다에 잠기는 부분을 표시한 선)만을 보고 과적·과승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등 실질적인 단속이 이뤄지기 어렵다.

배에 탄 승객들의 신원이 불확실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여행객이 직접 선표에 이름·주민등록번호·연락처를 써넣어 선사에 제출하는데 고의로 다르게 작성하더라도 선사는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해경이 매번 승객들이 승선할 때 인원을 확인하거나 화물 선적 때 무게를 모두 확인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해경 등 관계기관이 승객들에 대한 정보와 화물 정보 등을 확인·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해경 관계자는 “사실 해경은 안전관리라는 의무는 있지만 이를 수행할 권한이 없고 단순히 여객선의 안전을 위해 날씨 등에 따라 출항 통제 권한만 있다”며 “관련법 개정 등을 통해 실질적인 여객선의 안전을 위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뉴스1) 주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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