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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청해진해운 운영 서울수상택시 “정상 운행”

뉴스1

입력 2014.04.21 11:39

수정 2014.10.28 05:34

‘세월호’ 청해진해운 운영 서울수상택시 “정상 운행”


‘세월호’ 청해진해운 운영 서울수상택시 “정상 운행”


‘서울 수상택시’는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한 ‘세월호’와 같은 ‘청해진해운’ 소속이지만 21일 현재 별다른 잡음없이 운행을 계속하고 있다.

한강사업본부 관계자는 21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수상택시는 정상적으로 운행되고 있다”며 “현재는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회사가 문을 닫는다면 수상택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겠지만 현재로서는 운영과 관련한 특별한 논의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시는 혹시라도 발생할 지 모를 안전사고에 대비해 세월호 사고 다음날인 17일부터 열흘 간을 특별안전점검 기간으로 지정하고 수상택시, 유람선, 지하철 등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서울 수상택시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 시절 ‘한강 르네상스’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됐으며 현재 총 10대의 중 6대가 뚝섬, 잠실, 여의도 등 17개 승강장을 오가며 운행 중이다. 나머지 4대는 고장으로 운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


대표적 서비스는 ‘뚝섬~여의도 구간’을 운행하는 출퇴근 셔틀과 개별 크루즈관광이다. 뚝섬~여의도 구간 이용 요금은 5000원이며, 관광용은 1대당 30분 기준 7만원이다. 예약제로 운행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서 확인한 청해진해운의 2013 회계연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청해진해운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한강운영사업부를 두고 수상택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청해진해운은 2006년 서울시 한강수상관광콜택시 운영사업자로 선정돼 수상택시 운영을 시작했으며, 지난 2010년 2월에는 수상택시 주 운영자였던 주식회사 즐거운서울을 합병했다.

수상택시 사업을 포함한 청해진해운의 지난해 연매출은 320억원, 순이익은 4억원이었다. 영업손실은 7억8000만원이었다.

세월호 침몰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특별수사팀을 꾸려 청해진해운의 경영과 직원 관리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청해진해운의 최대주주인 유모씨 등 2명과 김한식 대표 등도 이미 출국금지를 당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보상과 더불어 검찰의 조사 결과까지 부정적으로 나온다면 이미 적자 상태인 청해진해운의 앞날은 가늠키 어려워질 전망이다.

수상택시의 앞날 또한 현재로서는 가늠키 어렵다.
만약 청해진해운이 사업을 운영할 능력을 잃게된다면 수상택시 서비스는 중단되거나, 타 업체에 인수돼 지속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1) 고유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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