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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영세상인 울린 ‘땡처리’ 일당 검거…“지역경제 파탄”

뉴스1

입력 2014.04.23 15:36

수정 2014.10.28 04:34

의정부 영세상인 울린 ‘땡처리’ 일당 검거…“지역경제 파탄”


마트를 차려 물건을 외상으로 대량 납품 받은 뒤 속칭 ‘땡처리’ 방식으로 헐값에 팔아 수개월 사이 1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겨 달아나거나 소위 ‘배째라’식으로 버틴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김모(56)씨 등 4명을 구속하고, 윤모(48)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의정부시 녹양동에 마트를 인수하기로 하고 명의를 넘겨 받은 후 거래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채 영업을 벌여 수십여개의 소규모 상공인들로부터 외상 주문한 물품 10억원어치를 덤핑으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덤핑판매, 덤핑알선, 자금관리, 납품물색, 불법대출, 바지사장, 위력행사 등의 역할을 맡고서 4개월 동안 의정부지역 상인들로부터 물품을 넘겨 받아 판매했다.

계약금조차 못 받은 건물주와 납품한 상인들이 “왜 돈을 안 주느냐”고 항의하면 “곧 갚을 테니 10일만 참으라”고 버티다가 급기야 둔기로 유리문을 부수는 등 위협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이들은 K2, 블랙야크 대리점 등으로부터 3억원 상당의 물품을 넘겨 받아 절반 가격으로 팔아치우고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말에 속아 거래한 상인들 중에는 경제난이 가중돼 부동산과 통장이 압류된 피해자도 다수인 것으로 드러났다.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A(52)씨는 “이들은 전국을 무대로 무리 지어 다니면서 이같은 수법으로 지역상권을 붕괴시킨다”며 “이들에게 걸려 압류, 경매, 명도소송을 진행 중인 소규모 상인들이 부지기수”라고 말했다.

A씨를 비롯한 다수 피해자들은 “10여명인 일당 중에서 가장 악랄한 행패를 벌였던 2명이 불구속 상태로 활보하고 다닌다”며 “이 2명은 인천지역 조직폭력배라고 사칭하면서 수시로 위력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불구속 입건된 2명은 주거가 일정하고 자진 출석해 조사에 응했기 때문에 도주 우려가 없어 구속하지 않았다”며 “도주한 4명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잠복수사 끝에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1차 수사를 마무리하고 추가 고소 내용을 토대로 2차 수사에 착수했다”며 “피해자들의 억울한 사연에 귀기울여 영세업자들을 울리는 이같은 범죄에 대해 엄단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달아난 3명을 추적하고 있다.

(의정부=뉴스1) 이상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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