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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 회장 “603억원 사적 사용 아냐” 주장

뉴스1

입력 2014.04.24 17:20

수정 2014.10.28 04:03

이재현 CJ 회장 “603억원 사적 사용 아냐” 주장


수천억원대 횡령·배임·조세포탈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현(54) CJ그룹 회장 측이 항소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603억원 상당의 횡령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권기훈) 심리로 24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이 회장의 변호인은 “1심에서 사적 사용에 대한 입증이 없음에도 조성 횡령으로 유죄를 인정했다”며 “구체적인 사적 용처 기재없이 막연히 ‘개인용도에 임의 사용’이라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외자금은 개인용도를 위해 조성된 것이 아니다”며 “삼성 계열분리 전부터 현금성 경비를 마련하기 위한 부외자금 조성 관행이 있었고 계열분리 이후에도 통상경비 등 공적 용도를 위해 자금 조성을 지속해 왔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금고를 이 회장의 개인금고라고 잘못 판단했지만 공적자금과 회사 M&A 계약서 등 중요 문서가 보관돼 있던 재무2팀의 공용금고”라면서 “재무2팀 업무에는 대주주 개인재산 관리도 포함되기 때문에 개인재산도 함께 보관됐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 회장 측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일본부동산 매입과정에서 배임 ▲차명 증권계좌를 이용한 국내 조세포탈 ▲CJ차이나·㈜CJ의 법인자금 횡령 등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주요 증인이었던 전 재무팀장 이모씨는 부외자금이 회장님의 개인자금으로 귀속됐다고 증언했다”며 “변호인이 공적 사용 금고라고 주장하지만 여러 관문을 거쳐야 금고에 들어갈 수 있던 것도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자금은 회사 업무와는 무관하게 이 회장 자신의 충성심을 강화하기 위해 임원들에게 특별격려금 등 형태로 지급됐던 것”이라며 “비자금 조성 동기나 경위, 목적, 시기, 규모 등에 비추어 조성 자체로 범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회장의 변호인은 4월30일까지 연장된 구속집행정지 만료일을 앞두고 지난 18일 항소심 재판부에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회장은 1심 선고 당시보다 훨씬 수척해 보이는 모습으로 마스크를 착용한 채 재판에 임했다.

변호인은 “이 회장이 신장이식수술 이후 감염 등 문제로 건강이 극도로 악화됐다”며 “수용시설에서 생활할 경우 감염이 악화될 수 있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선처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용관)는 이 회장에 대해 260억원 상당의 조세포탈 혐의와 비자금 조성으로 인한 603억원 상당의 횡령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년과 벌금 260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이 회장의 사회적 유대관계와 현재 건강상태를 고려해 도주 우려가 없고 구속집행정지 상태이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 회장에 대한 항소심 다음 공판은 5월22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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