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10대 의붓딸 성폭행한 계부에 징역 10년

뉴스1

입력 2014.05.02 18:55

수정 2014.10.28 01:37

10대 의붓딸을 성추행 및 성폭행한 계부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친족관계에의한강간,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로 기소된 A(53)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2006년부터 초등학생인 피해 아동 B양 및 그 어머니와 동거를 시작한 A씨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B양을 4차례에 걸쳐 추행하고 1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보호할 책임이 있는 의붓딸인 어린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 해소 대상으로 삼았다”면서 “범행 내용이 반인륜적이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성인이 되더라도 평생 씻을 수 없는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상처를 줬으면서도 강제추행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은 부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으므로 엄벌이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울산=뉴스1) 김규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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