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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시간제 보육 사업 시범적 실시 예정…“이용 방법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7.14 20:06

수정 2014.10.25 05:43

28일 시간제 보육 사업 시범적 실시 예정…“이용 방법은?”



28일 말 부터 시간제 보육이 시범 운영된다.

14일 보건복지부는 "오는 28일부터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어린이집을 비롯한 71개 기관에서 시간제 보육 시범 사업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시간제 보육 사업은 종일제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가구도 지정된 어린이집에서 시간제로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한 만큼만 보육료를 지불하는 제도다.

보육료는 한 시간에 4천원으로 맞벌이 가구라면 월 80시간 한도에서 시간당 1천원에 이용할 수 있으며 맞벌이 가구가 아니면 월 40시간 한도에서 시간당 2천원에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시간제 보육반 이용을 희망하는 사람들은 '아이사랑보육포털'(www.childcare.go.kr)에 영유아를 등록하고 온라인(PC·모바일)이나 전화(1661-9361)로 사전에 예약 또는 당일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편집부 news@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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