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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최초 발견자 ‘유병언이라 생각 못한 듯’ 5억 못받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7.23 09:44

수정 2014.10.24 23:43

▲ 사진: 방송 캡처
▲ 사진: 방송 캡처

유병언 최초 발견자

유병언 최초발견자 박모 씨가 유병언 신고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22일 경찰에 따르면 박모 씨는 지난달 12일 전남 순천시 한 야산의 매실 밭에서 유병언 전 회장으로 추정되는 변사체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이곳은 유 씨가 도주 중 머물렀던 장소에서 2.5km 가량 떨어진 지점으로 변사체는 DNA 검사 결과 유병언과 일치한다는 판정을 받았다.

변사체가 유병언과 일치한 가운데 최초 발견자인 박모 씨가 유병언 전 회장의 신고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신고 보상금은 범인 검거 공로자에 대해서 주어지는 것이다.

박 씨가 여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내부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모 씨는 노숙자 행색의 시신이 유병언 전 회장이라고 생각하지도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병언 최초 발견자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유병언 최초 발견자, 유병언이 맞긴해?, "유병언 최초 발견자, 유병언인 줄도 몰랐는데 왜 주냐", "유병언 최초 발견자, 과연 유병언일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편집부 news@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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