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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최초 발견자 ‘유병언’ 언급 안한 듯, 포상금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7.24 06:39

수정 2014.10.24 23:08

▲ 사진: 방송 캡처
▲ 사진: 방송 캡처

유병언 최초 발견자

유병언 최초 발견자가 유병언 신고 보상금 5억원을 받을 수 있을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유병언 최초 발견자 박씨는 지난달 12일 전남 순천시 서면 신촌리 야산의 매실밭에서 유 전 회장으로 추정되는 변사체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변사체의 DNA가 유 전 회장의 DNA와 일치한다는 판정을 받았은 가운데 최초 신고자인 박씨가 5억 원의 신고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에 최초 신고한 기록이 남아 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혹시 유병언일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면 검거에 기여가 인정돼 포상을 받을 수 있지만, 그냥 단순 변사체 신고였다면 포상금을 받을 가능성이 낮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초 신고자 박씨는 변사체를 신고하면서 '유병언'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신고 보상금을 적게 받거나 받지 못할 수 있다.

유병언 최초 발견자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유병언 최초 발견자, 주면 안될 듯", "유병언 최초 발견자, 유병언인줄 몰랐네", "유병언 최초 발견자, 5억은 못 받을 것 같은데"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편집부 news@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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